부가세 확정 신고는 뭐고, 예정 신고는 또 뭐야?

부가세 신고 기간 안내

 

곧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와요. 돈 나가는 소식이라 반갑진 않지만, 최고의 절세는 제때 내는 세금이라고 할 만큼 정확한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알아두는 건 필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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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 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 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눠요. 1기분(1월 1일~6월 30일)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7월 1일~12월 31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중간 정산 개념인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는 거죠. 여기에 법인 사업자는 중간 정산 격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결국, 일반 법인은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개인은 7월과 다음 해 1월까지 총 2번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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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개인 일반사업자나 법인이나 6개월 치를 한 번에 몰아내는 건 똑같이 부담되는데, 왜 법인만 중간 정산 격인 예정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을까요? 그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세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을 걸로 생각해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고'가 아닌 ‘고지’로 하고 있는 거죠.

 

Q. 법인 사업자이지만 매출액도 적고 스스로 신고하는 게 부담되는데 어쩌죠?

A.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역시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직접 본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지’는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확실히 세금을 신고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가 아닌 신고납부도 가능해요.

예정 고지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해요. 즉, 전년도 2기분(7월~12월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액의 절반이 찍혀 4월 예정 고지서로 날아오고, 10월엔 1기분(1월~6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액의 절반이 고지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게 됐다거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선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사업 실적 악화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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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간이과세자는요?!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부가세 확정신고만 진행해요.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Q.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는요?

A.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해요.

 

반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 일정을 지나쳤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내게 돼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허위 증빙이나 장부 기록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에 22/100,000의 비율만큼 납부 지연가산세로 책정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가산세’가 더해지니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 납부 세액의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1일 당 22/100,000만큼의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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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 신고가 그렇듯, 부가가치세 또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특히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 조금이라도 납부세액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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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6.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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