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왜 없어지는 걸까?(ft. 활용 팁)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줄어드는 이유&활용 팁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서 납부할 때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올해는 7%로 떨어졌고,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죠. 그렇다면 왜,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인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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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언제 생겼나요?

 

연납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납 할인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아야 해요. 연납 할인 제도는 1980년대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때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았어요.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이었다고 하니, 꽤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른 세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혜택을 차주들에게 부여합니다. 바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했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 결과 자동차세 징수율이 꽤 높아졌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줄어드는 이유

 

앞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생겨난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어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따라서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10%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했답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혜택이 그다지 없다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도 같은데요. 다시 징수율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요. 점점 줄어드는 연납 할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할인을 더 받을 순 없지만 연납 할인 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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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똑똑하게 활용하기!

 

1) 납부기한 마지막 날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3%까지 떨어지면,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납할 이유를 찾기 어렵죠. 하지만 올해까지 적용되는 7%의 할인율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해 주고, 3월에 납부하면 4~12월 분의 7%, 6월에는 7~12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분의 7%를 할인해 주는 식이죠.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이익을 챙겨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금융 이익이 크답니다. 예를 들면 연납 세액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요. 16일에 내든 31일에 내든 똑같이 7%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므로 금리를 챙겨야 하는 분들에겐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하기>

연납 구분 납부 기간 계산식
1월 연납 1월 16일~31일 2~12월분 x 할인율
3월 연납 3월 16일~31일 4~12월분 x 할인율
6월 연납 6월 16일~30일 7~12월분 x 할인율
9월 연납 9월 16일~30일 10~12월분 x 할인율

 

2) 간편결제, 무이자 할부 이용하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 요즘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할부 이자가 없다면 카드 할부 납부로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어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가 축소되긴 했지만, 지난 1월에는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지방세 무이자 할부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은 매달 달라지니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라요.

 

추가로 전자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제공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을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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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식에 따라 할인 더 받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 세액이 줄어요. 출고된 후 1~2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를 받죠. 1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선 무려 50%의 감가를 적용해 준답니다.

 

연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되는 원리인데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되어 나오죠. 반대로, 차를 중고에 내놓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돼요.

 

요즘은 차량을 2~3대 보유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만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더불어 자동차세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드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알려드린 팁들을 적용해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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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6.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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