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부담 덜어주는 글 (절세, 부가세 줄이는 방법)

부가세 절세 방법 안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건? 단연 '세금'을 꼽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7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장님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흔히 VA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 부가세 절세 전략을 짜고 신고 서류를 준비하려면 꽤나 골치가 아파요. 매출의 거의 10%를 담당하는 부가세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부가세 줄이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 사장님

• 부가세 절세 방법이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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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원리와 특징

 

먼저,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왠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 맨 아래 부가세 또는 VAT라고 쓰여있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정해져요. 따라서 매출세액이 많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원리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리]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3개월 단위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6개월 단위 /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공제되는 항목이 많지 않고, 방금 봤듯이 원리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매출세액은 보통 줄이기가 어려워요. 판매된 내역을 일부러 누락시키지 않는 이상(이건 탈루,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 매출세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매입세액’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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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 전략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 전략이 ‘매입세액 늘리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매입세액을 늘린다는 말은 곧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늘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

 

지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적격증빙’이 중요해요. 적격증빙이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크게 세금계산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이 있죠. 따라서 다른 업체와 거래하거나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이러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료가 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항목은 아무리 적격증빙을 갖춰 놓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 직원 급여(인건비)
  • 세금계산서를 발핼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 항공, 택시, 기차 등 여객운송업 지출
  • 차량 관련 지출 (단,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용차는 인정됨.)
  • 접대비
  • 업무와 무관한 사비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다시 강조하지만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이 인정됩니다. 견적서,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은 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현금으로 거래하고 계좌 이체했으니까 이것도 적격증빙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계좌 이체 내역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이 아니죠? 즉,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증빙 없이 거래할 경우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요. 공제는 커녕 오히려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다른 사업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두는 방법으로 거래하시고, 꼭 챙겨두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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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의 소소한 팁

 

마지막으로 부가세 줄이는 방법 중 소소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사업용 차량을 구매해요.

 

만약 사업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반드시 경차나 화물차 또는 9인용 이상 승용차로 구매할 것! 앞에서 설명했지만 일반 승용차는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둘째, 각종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설정해요.

 

사업장에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돌려놔야겠죠? 또, 사업용 핸드폰 통신요금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휴대폰 개설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세액공제 제도 활용해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이죠. 이른바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라고 불리는데요.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였을 때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죠. 하지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세요.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럴 땐, '대손세액공제'를 이용하세요. 말 그대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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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공제 항목이 많지 않아 절세가 어려운 세금 중 하나에요. 그럼에도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기업 특성에 따라 조금씩 부가세 줄이는 방법은 존재해요. 돌아오는 7월! 삼쩜삼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최대의 부가세 절세 혜택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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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6.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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