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되는 항목과 절세 방법

경비처리 항목과 조건

 

국세청은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고, 또 개인이나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절세 방법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절세를 하기 위해선 스스로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상황에 맞춰 절세 방법을 찾다 보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스킬로 강력한 보스를 잡듯, 절세 방법 중에도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용(경비) 처리’랍니다. 오늘은 강력한 절세 방법, 경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경비처리 항목과 증빙 자료가 궁금한 분들

• 경비처리로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개인사업자_경비처리_항목_절세_방법_적격증빙_자료_직사각.jpg

 

 

‘경비처리’란 무엇일까요?

 

먼저, 경비란 쉽게 말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나 자산, 비용’을 뜻해요. 그럼 경비 처리란 뭘까요? 경비를 처리한다는 건 ‘사업상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엇! 그럼 이건 절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경비 처리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사업상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만 하면 그 경계가 좀 모호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샀다거나, 출장갈 때 유류비를 썼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대표적인 경비처리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개인사업자_경비처리_항목_절세_방법_적격증빙_자료1.jpg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1) 인건비/퇴직금

 

직원에게 다달이 준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경비처리 항목에 포함돼요. 상여금,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건비 경비처리는 원천징수 후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법인은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급여에 대한 경비처리 방법]

  • 정규직 근로자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 10일 세무서에 신고
  • 일용직 근로자 : 매달 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신고
  • 법인사업자 :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가능 (대표 본인이 근로소득세 부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떤 방식의 퇴직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비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에 대한 경비처리는 불가능해요. 반면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직원 식대로 지불한 금액도 경비처리 가능해요!

만약 회사에서 직원의 식대를 지불한다면 이 또한 경비처리 항목에 포함돼요. 다만,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

 

개인사업자_경비처리_항목_절세_방법_적격증빙_자료2.jpg

 

2) 공과금/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과금도 은근 만만치 않아요. 수도, 전기, 통신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과금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특히나 잘 모르시는 경비처리 공과금에는 휴대폰 비용이 있어요.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해당 휴대폰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공과금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미인정)나 각종 사무 용품과 소모품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받을 수 있어요.

 

3) 접대비/경조사비/기부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 파트는 접대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접대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때,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기부금 역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취미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등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경비처리가 가능한 기부금 유형]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4) 차량 취득, 리스, 유지관리비

 

사업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차량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요. 구입(취득)과 리스는 물론, 유지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할 수 있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 차량]

모든 차량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음 차량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 경차와 화물차
  • 9인 이상의 승합차

 

개인사업자_경비처리_항목_절세_방법_적격증빙_자료3.jpg

 

5) 대출이자비용

 

사업을 할 때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도 하는데요. 따라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해요(원금 비용처리 불가). 대신 이자비용은 아무래도 성격상 불법/편법의 요소가 짙기 때문에, 기준은 꽤 까다로운 편이에요.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경비처리는 증빙자료가 필수!

 

경비처리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적격증빙자료’! 쉽게 말해,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경비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앞서 설명한 비용들에 대한 경비처리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자료 준비해 주세요.

 

1) 인건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차량 취득, 리스, 유지관리비

  • (업체에서 구입 시) 세금계산서
  • (개인에게 구입 시) 대금 지급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 취득세 납부영수증

 

3) 공과금

  • 세금계산서
  • 우편 영수증

 

4) 접대비/경조사비/기부금

  • 부고 문자, 청첩장(모바일 메세지도 포함) 등
  • 기부금 영수증

 

이때 주의할 점은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수입 결의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개인사업자_경비처리_항목_절세_방법_적격증빙_자료4.jpg

 

경비처리는 절세의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곁의 세무 전문가 삼쩜삼과 함께 여러분의 세무 처리를 함께 하세요.

 

블로그

 

- 해당 콘텐츠는 2023.06.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22명 중 1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