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개인사업자 세무 용어 사전 세무 용어 알아보기 for. 개인사업자 사업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져요. 특히 세금 분야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절세를 할 수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무를 잘 알고 있어야 사업장을 보다 알뜰살뜰하게 꾸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관련 세무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개인사업자 세무 용어 사전'! a.k.a 알.쓸.세.용. 지금 시작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시작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발급받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부가가치법상 영리의 목적이든, 아니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 대장에 수록하는 행위를 사업자 등록이라 하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지참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업자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또 기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개인 사업장에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직장인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란, 사업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는 차이점이 있죠.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주어져요. 스스로 세금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신고를 마무리해주세요. 매출이 없거나 적자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삼품의 거래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때,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따로 기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사업자는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부가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과세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있어요. 이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 알아두세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해야 해요. 그리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개인사업자의 분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이 세 분류 중의 하나로 지정되는데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창업한 경우의 사업자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시업을 하고자 할 때. 부가세 10%의 세율 적용.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1.5~4%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 0.5%만 공제 가능.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일 때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청과 세무서 뭐가 다른 거죠? 국세청과 세무서 모두 세금을 다루는 기관 같기는 한데, 서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세청은 세무서의 상위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예요.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징수 및 관리하죠. 단, 지방세와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관세는 제외하고요. 여기서 지방 국세청은 국세청 소속의 1차 기관이며, 전국을 7개로 나누어 관리해요.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33곳의 세무서가 존재하죠. 즉, 세무서는 국세청의 2차 기관인 셈이에요. 세무서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체납징세과로 나뉘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일이 있다면 위치와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직원을 고용할 때 피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 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납세의무자인 직원으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해요. 프리랜서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치를 때 3.3%를 제외하고 지불하는 게 대표적이죠. 여기서 3.3%가 바로 원천징수세에 해당한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어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납부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 제도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사업 활동 데이터를 기록해 주는 기장, 기장료 세무 기장은 사업 중 발생하는 매출입, 자산, 경비 등을 세법에 따라 회계언어로 작성하는걸 말해요. 사업 관련 세금 정보를 찾다 보면, 세무 기장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세무 기장을 꼼꼼하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종, 그리고 수익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기장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복식부기를 꼭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식부기는 장부 작성이 간편장부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 대행 서비스에 기장 관리를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장부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기장료’라고 부른답니다. 세무 용어는 딱딱한 첫인상을 주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세무 용어들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6.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