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몇 살부터 내야 하죠? (미성년자 세금 기준)

미성년자 세금 부과 기준

 

특별히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나이인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세금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이 기준! 만약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_세금_소득세_부과_기준_원천징수_증여세_부가세_직사각.jpg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미성년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을 통해 금융 소득을 취하거나,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타거나. 이렇듯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부과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의 여부이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세금 부과 예시 - 아르바이트

 

미성년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아르바이트예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아르바이트생은 ‘일용 소득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일용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아래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만큼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 원] x 6% x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때, 일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따로 징수하지 않아요. 이를 두고 소액부징수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만약 일 총 급여액이 187천 원 이하(결정세액 999원) 라면, 원천징수 세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미성년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일용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완납적 분리과세에 속한답니다.

 

미성년자_세금_소득세_부과_기준_원천징수_증여세_부가세1.jpg

 

 

미성년자 세금 부과 예시 - 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에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를 증여세라고 해요. 하지만 증여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따로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죠. 보통 10년을 주기로,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에 과세를 하는데요. 즉,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는 셈이죠.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미성년자_세금_소득세_부과_기준_원천징수_증여세_부가세2.jpg

 

만약 증여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증여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세율은 10%~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되는 구조예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소득이 없어도, 간접세를 통해 세금을 내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간접세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내는 간접세는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보통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죠.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1,000원 짜리 과자를 샀다면 이 중 100원은 부가세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_세금_소득세_부과_기준_원천징수_증여세_부가세3.jpg

 

📍잠깐! 미성년자는 인적공제 적용 시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말정산 기본 공제 항목 중 가장 드라마틱 하게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단연 인적 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예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 중 요건만 맞는다면 여기에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제 가능한 가족의 연령에는 제한이 있어요.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미성년자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진 않지만, 만약 경제 활동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결론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세금 신고는 나이가 아닌 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블로그

 

​- 해당 콘텐츠는 2023.06.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16명 중 1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