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면 세대분리가 필수?(세대분리 기준, 이유) 세대분리 기준과 신청 방법 한창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청약 점수를 채우거나 일반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세대 분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절세’의 측면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대분리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대 분리 기준과 세대분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세대분리 기준과 세대분리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 세대분리가 뭐길래? 우선 간단하게 세대분리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세대’ 단위로 계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라고 하는 거죠. 즉, 한 주택에 4명의 가족이 살든, 2명이 살든, 6명이 살든 모두 ‘1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때 세대의 대표를 가리켜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 단위는 대개 가족이지만,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한 세대에 포함되어 있던 구성원이 주소지를 이동해 세대를 분리된다면? 이런 경우를 가리켜 ‘세대분리’한다고 말해요. 보통 주소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꼭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더라도 세대분리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분리의 종류] 전입신고 :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를 분리함. 정정 신고 : 동일 주소에 거주하되,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걸로 인정받아 세대를 분리함. 그럼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와 세대분리를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세대분리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청약 시 유리해요. 동일 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청약 1순위가 되기 어렵지만, 세대분리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1순위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 무주택세대이면서 세대주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세대분리에는 단점도 존재해요. 일단 지역가입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며, 기존 세대에서는 부양가족이 1명이 빠지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세대의 청약 가점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세대분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불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Q. 청약 저축 금액은 얼마나 공제 되는 건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한도 240만 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준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세대분리 기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잘만 활용하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세대분리. 그럼 세대분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라 불리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인 만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준비물을 잘 챙겨야겠죠? 분리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뒤 ‘주민등록정정(말소)’ 서식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 준비물이 없으면 서류를 작성해도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 신분증 등은 꼭 지참! 잊지 마세요. 2) 정부 24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렵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먼저 통합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시고, 신고 내용상 신청 구분에 해당사항을 클릭합니다. 이때, 변경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세대주 정보’에 자신의 신상을 적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 주민등록 정정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정보 입력 > 신고 내용상 신청 구분에 해당사항을 클릭 🚨세대분리 쉽게 생각했다간 큰일나요! 꼭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단순히 "조건 맞춰서 세대분리하면 절세할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생각보다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절세를 하는 방법은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조건에 맞춰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는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입주자 관리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심지어 통신기지국 발신내역까지도 소명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거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세대분리 기준과 방법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대분리가 꼭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6.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8명 중 3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