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vs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차이 비교 정리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용어들 중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과세의 방법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어떤 건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하고 어떤 건 분리과세하라는데. 분류과세는 또 뭘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과세 방법에 대한 차이점과 여기에 속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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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우리나라 과세 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어떤 과세 체계를 따르느냐에 따라 세금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셋의 차이를 잘 알아두어야 해요.

 

먼저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는 ‘종합’이라는 말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이랍니다.

 

만약, 2022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세표준) 5,000만 원’, ‘이자소득(과세표준) 3,0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 따로, 이자소득 따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두 소득의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인 ‘8,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4%.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종합과세 금액이 높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 종합과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2022년 귀속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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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차이는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 해요. 쉽게 말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그때그때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합니다. 즉,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14%로 분리과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만기 적금통장을 찾을 때 떼어 가는 세금,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을 받을 때 제외하는 세금 등이 여기에 속해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만기 적금통장이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셈이죠.

 

또 다른 분리과세 대상은 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앞서 설명한 종합과세 금액에 포함되는 반면, 사적연금1,2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포함돼요. 즉, 그전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거죠. 종합과세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져요. 그러니 연금 수령 방법에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답니다.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비정기적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 또한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므로 원천징수만 제대로 했다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에도,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홈택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 주택 임대 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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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언뜻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분류과세는 조금 특수한 과세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 자산으로는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비교적 그 평균금액이 커요. 이걸 모두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 소득이 생김과 동시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류과세라는 특수한 과세 방법이 존재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절해 주는 거랍니다.

 

이처럼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과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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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차이점을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정기 신고를 깜빡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과세의 분류 항목을 잘 따져 최대한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랄게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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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6. 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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