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게 유리할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5월 31일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 분들 중에 절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비 처리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신고를 마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만약 덜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해 바로잡을 수도 있거든요. 또,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위해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_종합소득세_절세_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_간편장부_복식부기_장점_단점.jpg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에요. 이 경우 총 소득의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별다른 경비 처리를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되고, 적용 비율도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절세에 유리하답니다.

 

반면,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넘는 계속 사업자나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이에요. 단순경비율과 달리, 17%만 프리랜서 기준경비율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비처리를 하고 싶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답니다. 만약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직전연도는 '22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1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직전연도에 대한 기준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의 소득을 신고하므로 여기서 직전연도란 귀속 연도의 직전 즉, '22년도를 말합니다.

 

 

주요경비 VS 기타경비 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경비처리 비용으로 적용받기 위한 내역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바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선 주요 경비에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재고자산이 포함돼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인건비와 재고자산 부분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적 용역만으로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료와 매입 비용으로 쓴 금액을 최대한 비용처리하는 게 절세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하는 반면,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핵심은 주요 경비 증빙!

 

프리랜서_종합소득세_절세_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_간편장부_복식부기_장점_단점1.jpg

 

 

프리랜서 주요경비 최대한 인정받는 팁

 

그럼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분들이 임차료와 매입 비용을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프리랜서 분들은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차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료가 없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매입 비용(신용 카드 등)! 사실상 매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경비 처리가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 매입 비용은 재화의 매입, 그리고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용 등을 말해요.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그리고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의 자체가 일반인이 특정하기 힘든 항목인 경우들이 있으므로 삼쩜삼과 같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경비 처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장부를 작성해 보세요. 만약,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혼자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대부분일 텐데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 20%를 배제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사업을 하던 중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편장부의 장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답니다. 그 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 기준)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보다 소득세 부담 20% 감소
  •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배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미작성시 불이익]

  • 실제 소득에 따른 소득세 계산이 불가해 적자 발생 시 인정받기 힘듦
  • 장부 기장 시보다 무기장 가산세 20% 더 부담
  • 소득탈루 목적의 고의성이 판단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

 

반면, 7,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하셔야 해요. 복식부기는 간편장부보다 복잡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경비 처리를 더욱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만약 총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장부 작성을 위해서 각종 비용이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를 착실히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절세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에요.

 

프리랜서_종합소득세_절세_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_간편장부_복식부기_장점_단점2.jpg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놓쳤다면?

삼쩜삼으로 기한 후 신고하세요!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치신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다면 삼쩜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한 후 신고하세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놓쳤다면 일단 가산세가 부과돼요.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히는 셈인데요.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쳤는데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 주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일에 비례해 점점 늘어나거든요.

 

삼쩜삼 기한 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저런 생각 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모든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삼쩜삼의 고도화된 기술로 맞춤 공제를 적용시켜주는 건 물론, 기납부세액과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혼자 일 처리하랴, 세금 신경 쓰랴 눈코 뜰 새 없는 프리랜서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환급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삼쩜삼. 삼쩜삼은 프리랜서 연맹과 MOU를 맺고 여러분들을 위해 발 빠르게 뒤고 있답니다. 이용자 1,500만 명을 훌쩍 넘긴 삼쩜삼. 그 숫자가 말해주듯 삼쩜삼은 세무 부분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전문가 삼쩜삼과 함께 프리랜서 분들의 환급 권리를 보호받고 쉽고 빠르게 세무 처리하세요. 여러분 곁엔 항상 삼쩜삼이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랜서_종합소득세_절세_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_간편장부_복식부기_장점_단점-_FREE.png

 

- 해당 콘텐츠는 2023. 06. 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 ​

 

 

 

도움이 되었습니까?

3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