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무 용어 사전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무 용어 사전 창업 초창기에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세무’분야까지 공부해야 한다면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니죠. 매출 창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세무 공부는 뒷전이 됩니다. 하지만, 창업 초창기 때부터 세무 관련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다져두고 시작하는 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유리하답니다. 거창한 세무 공부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며 꼭 필요한 필수 세무 용어와 기초 지식을 알면 절대 손해 볼 일 없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무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창업의 꿈이 현실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정식으로 국가에 알리고 발급받는 일종의 증명서에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법인명(회사/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소재지, 사업 종류 등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두 차이도 정확하게 알면 좋아요! [국세청, 세무서] 창업을 하기 전까지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차이를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두 곳의 차이도 정확히 알면 좋아요. 국세청 : 우선 국세청은 세무서의 상위기관인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지방세를 제외하고 징수하죠. 전국을 7개로 나눈 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소속의 1차 기관이랍니다. 세무서 : 세무서는 지역별 세무를 담당하며 지방국세청에 소속되는 구조입니다.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에요. 창업 후에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하므로 내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 잠깐! 관할 세무서 ≠ 가까운 세무서 많은 분들이 ‘관할 세무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를 찾았다가 ‘관할 세무서’가 아니란 이유로 세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발품을 팔아 다른 지역의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방문하기 전 나의 관할 세무서를 꼭 확인하세요. 관할세무서 찾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업하는 지역의 주소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관할세무서 찾기 링크를 걸어둘 테니 직접 검색해 보세요 :) >나의 관할세무서 찾기< 직원을 고용했다면 꼭 알아야 할 - 원천징수세 원천세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세무 용어에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은 모두 원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데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세금을 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치를 때 3.3%를 제외하고 지불하죠. 이때 3.3%가 바로 원천징수세입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여도 신고 필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해요.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세금신고 단골 용어 -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사업장 운영 또는 사업자의 경영상 사용한 비용을 뜻합니다. 사업으로 일군 순수익을 계산할 때 매출에서 사업 관련 비용,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비용이 바로 ‘소득’ 이 되죠. 그래서 필요경비는 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주의해야 할 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쓰는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수입 ≠ 소득 같은 말 아니에요! *수입 = 매출 *소득 = 순수익(매출-사업 관련 비용) 사업자에게는 총매출이 ‘수입’에 해당해요. 여기에 인건비나 재료비, 외주 비용 등 일련의 사업적 비용들을 제외하면 나오는 순이익이 ‘소득’입니다 절세를 하려면 꼭 챙겨야 할 - 기장, 기장료 사업자로서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찾다 보면, 세무기장만 꼼꼼하게 하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곤 하죠.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에 따라 사업장의 절세 결과가 달라져요. 업종과 수익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기장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꼭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장님이 아닌,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복식부기 장부 기장이 필요하답니다. 각종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바쁜 사장님들은 대부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장부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기장료'라고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세무 용어, 이제 조금 가닥이 잡히시나요?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계신 사장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