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하고 나만 환급금 없는 이유

세금 환급액 없거나 적어지는 경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은근히 기대되는 그것! 맞아요. 바로 세금 환급액이에요. 사실 세금이란 게 “많이 내면 환급 받고, 적게 내면 추가 납부” 하기 때문에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급금이 많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매년 환급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나는 왜 환급액이 적지?" 심지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 이번 시간에는 ‘나만 환급금이 없는 이유’, 즉 세금 환급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환급금이 늘 얼마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

• 세금 환급 원리에 대해 궁금한 분들

• 실속 있게 ‘세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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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아보는 세금 환급의 원리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에요. 만약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원리는 비슷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사업, 근로, 이자,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기 때문이죠. 다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직접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 의무가 종료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매달 수령하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떼 가는데, 왜 굳이 1년에 한 차례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사실 급여에서 매달 차감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미리 떼 가는 세금이에요. 소득,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부양가족 공제, 기타 여러 공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추정치로 떼 가는 거죠.

 

3.3%를 떼는 사업소득이나, 8.8%를 떼는 기타소득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비율은 추정치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소득보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원리죠. 이때,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공제 항목의 적용을 받으면 돼요. 어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아니면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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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이 적은 이유

 

그럼 나만 환급금이 없거나 적었던 이유를 얼추 짐작하시겠죠? 구체적으로 세금 환급액이 적어졌던 이유와 어떻게 하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1) 연말정산으로 환급과 추가 납부 의무가 종결된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직장인은 보통 근로소득만 있고 그 외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모두 마무리된답니다. 사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긴 해요.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세무처리를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따로 만든 거랍니다.

 

연말정산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비교적 손쉬워요. 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3월까지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환급받을 금액도 없는 거죠.

 

2) 기납부 세액이 적어서

 

‘나만’ 환급금이 적다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애초에 돌려받을 세금이 적어서”일 거예요. 즉, 미리 떼 간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과 거의 비슷했던 거죠.

 

기납부세액이 적당했다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공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없고, 의료비 지출 금액이 적고,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도 없다면? 당연히 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있어 대표적인 공제 제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때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총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을 계산한 이후 적용하는 공제 제도예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세테크의 기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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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못 챙겨서

 

① 부양가족 공제 활용

 

세법에서 ‘수입(매출)’과 ‘소득’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수입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공제 항목이 많다면 그만큼 인정되는 소득이 낮아지고, 납부할 세금 역시 적어진답니다.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테크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적공제’예요. 즉,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도 커지게 되죠. 무려 1명당 공제금액은 150만 원. 쉽게 말해, 150만 원을 ‘덜 번 셈’ 쳐 준다는 것.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도 그만큼 커지겠죠? 심지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더해지면서 혜택은 더욱 커진답니다.

 

<부양가족 기준>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조건>

  •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 1인당 200만 원 공제
  • 경로 우대(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일 경우) : 1인당 100만 원 공제
  • 부녀자(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or 배우자 있고 기본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 100만 원 공제
  • 한 부모(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공제

만약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세금 환급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 부양가족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혹시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인적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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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상품 공제 활용

 

개인저축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당연히 개인저축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세테크를 100% 활용하려면 개인저축 연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걸 추천해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또, 여기에 개인형IRP 상품을 추가한다면 연간 최대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만약 저축을 들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액공제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주의하세요!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저축 연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는건 좋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세액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았던 상품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공제 받았던 비율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입 전 유의 사항에 대해 꼭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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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근로자 분들이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근로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길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산후조리와 장기 요양 및 안경 구입,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한 지출 비용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받아 첨부 및 제출해야 합니다.

 

4)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을 경우

 

보통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요. 하지만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거나 세금 신고의 중요성을 몰라서 당연히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을 모두 적용시켜 산출된 금액에서 가산세를 빼게 되어있거든요.

 

특히나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미납기간에 비례해 계속해서 가산세가 발생해요. 아무리 공제를 잘 적용시켜 환급액을 많이 산출했다고 해도 가산세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면 도로 아미타불. 그러니 혹시라도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필수는 체크!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절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최대 환급액은

삼쩜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울게도, 웃게도 만드는 환급액. 사실 어떻게 보면 낼 만큼의 세금을 내는 건데도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에요. 야무지게 소득분석하고, 알뜰하게 공제 챙겨서 최대 환급액을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일에 치여 그럴 엄두를 못내는게 현실. 시간도 없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게 우리의 발목을 잡죠.

 

이럴땐,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여러분 곁엔 삼쩜삼이 있잖아요. 이처럼 세무사각지대에 놓여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삼쩜삼은 알아서 최대 환급액을 찾아드려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지난 6년간의 소득 분석은 물론, 최대한의 공제를 적용시키죠. 여러분은 클릭 몇번 만으로 최대 환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삼쩜삼의 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 지정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시간과 품은 아끼고, 환급액은 늘리고! 여러분 곁애 든든한 세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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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환급금. 환급금이 적다고, 아니면 없다고 너무 아쉬워 하지는 마세요. 그만큼 내야 할 만큼의 세금을 정확히 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항목으로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금 환급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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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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