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부양가족 등록 방법이 궁금해요.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각 진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목차 클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추가 시 불이익/추징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Frame_2.jpg

 

[등록방법]

1. 이용료 결제 후 추가정보 입력 화면에서 [부양가족] 항목 클릭

※ 환급에 필요한 정보 입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력 필요로 표시됩니다. 
※ 추가정보를 입력을 원치 않을 경우 기본 정보만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1-1 추가정보 입력 1.png

 

2. 과거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부양가족의 정보를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해주세요. 

2-1). 부양가족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간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정부24 간편인증은 함께 사는 가족의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간편인증 후 확인 필요가 표시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보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간편인증 도움말 : 카카오지갑 / PASS앱 

정부24간편인증.jpg

 

2-2).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 원하실 경우 [직접 입력하기]를 선택해주세요.  

확인 필요가 표시된 부양가족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 부양가족의 이름, 관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장애인 공제 대상일 경우 해당되는 공제 연도를 선택해주세요. 

수동입력.jpg

 

3. 등록된 부양가족이 조건에 해당되는 연도를 선택해주세요.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추가 시 불이익/추징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한 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설문.jpg

 

 

TIP1.  함께 살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Frame_1.jpg

CASE1.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와 별거

  •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요!
  •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지만 생계 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CASE2. 형제, 자매와 별거

  •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취학이나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허용해요. 

 

TIP2. 다음의 경우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부양가족의 정보가 없는 경우
  • 과거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부양가족의 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한 경우 

상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을 직접 추가해보세요.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추가 시 불이익/추징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한 가족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 이하)  

Group 19219.png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503명 중 15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