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쉽게 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달’이기도 합니다. 만약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2023년 5월에는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세부 항목, 예정신고 여부 등에 따라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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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는 뭘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처음 취득한 부동산 매매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몇 년 뒤 3억 원으로 올라 팔았다면, 양도 차익은 2억 원이 되겠죠? 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랍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의 종류는 크게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파생상품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자산 종류

 

1.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회원권 등)

 

2. 주식

국내 주식 국외 주식

 

3.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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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확정신고를 하기 전 예정신고가 가능해요. 이때, 예정신고는 총 2회를 해야 하는데요. 2회차 신고 때 먼저 신고한(1회차)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고, 따로 신고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므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부동산

 

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2회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회차 예정신고를 했다면 모든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신고한 셈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2회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2회차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금액 합산을 하지 않은 셈이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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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식

 

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2회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2회차 예정신고를 했다면 모든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신고한 셈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장 주식 대주주 또는 비상장 주식 주주라면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③ 2회차 예정신고를 하면서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1회차 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2회차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국외 주식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바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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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생상품

 

파생상품 역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1. 자신의 자산(주식, 부동산 등)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2. 예정신고를 했는지,
  3. 했다면 2회차 때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했는지를 따져보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하면 돼요. 그중 추천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인데요.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고 항목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편리하죠. 이외에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1)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2) 인터넷·모바일 뱅킹

  • 공과금 > 국세 > 자진 납부 / 입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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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이체

  • 국세 계좌 : 입금은행 ‘국세’ 선택 >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가상 계좌 : 입금은행 선택(국민/신한/우리/기업/하나 등) > 가상 계좌번호로 이체

 

(4) ATM

  • 국세(자진/신고분)나 계좌이체를 선택한 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세금 신고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신고 기간을 잘 맞춰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랍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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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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