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절세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소득공제에는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가 있어요. 그중에 부양가족 공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부양가족공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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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 부양가족공제의 요건과 공제금액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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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조건 및 혜택

 

부양가족공제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한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따라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죠.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다면 각각 1인당 기본공제로 150만 원씩을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일정한 요건(장애인, 고령자 등)을 충족한다면 추가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조건]

 

1)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 1인당 200만 원 공제

 

2) 경로 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 원 공제

 

3) 부녀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자
  • 100만 원 공제

 

4) 한 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이 중요한데요. 부양가족별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의 요건을 따지는 게 어렵지 않지만, 만약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경우를 한 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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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면?

 

(1)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부양가족에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일 알바(초단기 알바)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일용 근로소득은 1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근로소득이 되므로, 이런 경우 연 500만 원을 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분리과세소득의 또 다른 유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어떨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합계액 2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인적공제 요건을 위반하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 연 1200만 원 이하까지, 공적연금소득은 연 516만 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과세하지 않는 소득

-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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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물론 주택임대 소득은 2000만 원까지, 기타소득은 3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지만요.

 

대신, 이 소득들은 앞서 말한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할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소득이므로 신고 시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 소득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반드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답니다.

 

💲 기타소득이란?

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 말로,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을 말해요. 이때, 강연료 또한 기타소득으로 잡히므로, 외부 강연이나 교육 행사가 많은 분들은 기타 소득이 생각보다 높게 잡힐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은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인적용역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죠.

 

이 경우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예컨대 부양가족이 배달 라이더를 하며 400만 원의 수입을 벌었다고 해 볼까요? 배달 라이더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수입 금액 40만 원에 대한 79.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필요경비를 총 수입 금액에서 빼주면 “400 - (400 × 79.4) = 82.4(만 원)”이에요. 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수입이 적을 경우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사업소득을 계산할 경우, 인적공제 기준인 ‘연 소득 100만 원’을 달성할 수도 있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래 사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 하나, 규모가 영세해 장부가 필요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을 위해 고안한 제도예요. 수입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은 소득 금액을 “소득 금액 =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라는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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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우후죽순 흩어져 있는 기타소득 등을 끌어모은다는 것도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이고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삼쩜삼은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여러분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삼쩜삼 최대 환급액의 비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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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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