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적게 신고하면 받는 불이익 해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해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가산세가 붙어 세금 부담이 더해진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가산세가 발생했을 시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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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누락된 경우를 ‘과소신고’라고 해요. 국세기본법 제47조 2항에 과소신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란, 법정신고기한(당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는 마쳤지만 누락된 소득 금액이 있어 소득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를 말하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국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니, 참고해주세요.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실순데!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쉽게도 실수였던, 고의였던 그 의도는 중요치 않아요. 신고해야 할 금액을 누락해서 적게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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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다행히 일반 과소신고인지, 부정행위 과소신고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일반 과소신고는 단순 실수로 인해 소득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를 말해요. 반면, 부정행위 과소신고는 말그대로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예요. 부정행위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작성
  2.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6.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일반 과소신고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가산세
원칙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10%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행위 과소신고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아요. 일반 과소신고의 가산세보다 세액 부담이 크죠.

 

구분 가산세
원칙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40%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MAX(과소신고한 납부세액 X 10%.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X 14/10,000)

 

⚠️이 외에 ‘무기장 가산세’ 또한 가산세의 한 종류인데요. 무기장 가산세는 법적으로 기장을 의무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거나, 기장해야 할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 부과되는 거예요.

만약 과소신고 가산세가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또,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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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할 필요는 없어요.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산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1.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아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감면율
1개월 이내 수정신고 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 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1년 이내 수정신고 30%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20%
2년 이내 수정신고 10%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자주 묻는 질문들(FAQ)

 

Q.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럴땐, 다음의 계산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소신고한 과세표준

 

Q. 과소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6개월 이내 제출했습니다. 납부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만 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Q.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도 포함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로 산출돼요. 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납부세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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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누락 소득이 발생하기 쉬워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잘 따라주신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삼쩜삼을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복잡함과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여러분 곁엔 세무전문가 삼쩜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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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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