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인적용역 세금)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한 달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배달 라이더’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은 배달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지식부터 신고 매뉴얼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달 라이더, 종소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실 예전에는 배달 라이더의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때 별다른 제재도 없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라이더에 맞는 업종 코드가 생겨났고, 그에 따른 인적용역 세금 신고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요기요, 쿠팡이츠같은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라이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요.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해요. 이때 배달 라이더가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다만,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회사)에게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즉,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셈이죠.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는 소속된 사용자(지역 배달대행업체 혹은 배달 앱 플랫폼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인적용역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수입 금액)에 따라서 신고방법이 달라져요. 2022년 수입 금액 소득 신고 방법 기장신고 추계신고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X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27.4%) 2,4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단순경비율(79.4%) (1) 22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기장 방법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는데,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흐름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구분해 기록하는 걸 말해요. 반면, 간편장부는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매입과 매출 내역을 가계부 쓰듯이 일자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걸 말해요. *차변 :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기입 *대변 : 차변의 반대적 개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기입 22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배달 라이더라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22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수입 금액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경비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벌기 위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경비를 지출했을 거야’라고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이 바로 경비율이랍니다. 경비율은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는데요.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는 제외한 기타 비용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수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으로 비용을 책정해요. 그리고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반면,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22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던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경비만 인정해 주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답니다. (3) 22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 경우,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편이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22년 소득이 2,000만 원이었고, 인적공제 외 별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1) 총 수입: 2,000만 원 2) 필요경비: 2,000만 원 x 79.4% = 1,588만 원 3) 소득 금액: 2,000만 원 – 1,588만 원 = 412만 원 4) 공제: 150만 원 (본인 1인 인적공제) 5) 과세표준금액: 412만 원-150만 원 = 262만 원 6) 산출 세액: 262만 원 X 6%(종합소득 금액 1천 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 157,200원 7) 기납부세액: 2,000만 원 x 3.3% = 660,000원 8) 납부(환급) 세액: 660,000원 – 157,200원 = (-) 502,800원 이 경우, 약 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소득이 3천 6백만 원 미만이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환급액을 보니, 당장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쉬워요. 1) 22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배달 라이더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다면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 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2) 22년 수입 금액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고 방법) 배달 라이더를 전업으로 삼고 있으며, 22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D 유형에 속해요. 이 경우는 간편 장부를 첨부해 신고하는 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D 유형의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D 유형 신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 소득이 얼마든, 어떤 유형이든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도 삼쩜삼에서! 지금까지 배달 라이더 인적용역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본 지식, 매뉴얼에 대해 알아봤어요. 일정한 소득이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입금되는 직장인이 아닌 이상, 배달 라이더 분들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그간의 소득 내역을 챙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숨은 환급액을 스스로 찾기도 힘들거고요. 이럴 땐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금인 배달라이더 분들은 본업에 치이다 보면 신고기한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드려요.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삼쩜삼 앱에서 3분만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최대 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3명 중 2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