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정리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에요. 하지만, 적용되는 시점부터 기준, 적용 대상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차이를 삼쩜삼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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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정적인 차이점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금 계산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이 단계를 알어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번 돈에서 - 쓴 돈을 뺌 = 실제 순수익)

 

첫번째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제하고 나면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돼요.(과세표준과 그에 대한 기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금은 정확히 번만큼 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 즉 투자를 위해 사용한 돈이나 최소한의 생활, 생계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은 소득에서 제외해주는데요. 이걸 감안해주는 제도가 소득공제에요. 즉,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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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 등이 있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들어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022년 귀속분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실제 순수익에 x 세율 곱해서 = 원래 세금 계산)

 

두번째 단계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는데요.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니까,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한 부분이에요. 즉,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이 되는 셈이죠. 누진공제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요. 위 표를 참고하세요.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원래 계산된 세금에서 - 일정 비율을 덜어냄 = 결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덜어줌)를 뺀답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돼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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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맞닿아 있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시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는 것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져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감면받게 되죠.

 

따라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들이에요. 그러니 꼭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을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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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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