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바로 확인,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자영업자 분들이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호한 경계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궁금한 분들

• 종합소득세 전반적인 개념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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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무엇을 신고할까?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전, 알아두어야 할 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다 기간을 놓쳐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 기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 수 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당해 과세기간에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신고 기간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두죠. 즉,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예요.

 

Q. 모든 사람이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지만, 몇몇 조건을 충족한다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줍니다(6월 31일까지).

 

또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출 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어요.

 

<2022년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구분 지원 대상 요건 제외
수출 기업

①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or

②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입사업자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인 자
산불 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해당 없음

 

만약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종합소득’의 의미예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근로소득도 종합소득도 포함된다는 사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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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의 전부인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했으니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예요. 이 경우,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해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직자만 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꼭 이직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요! 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사업, 연금 소득 등)이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Q. 프리랜서 부수입도 종합소득인가요?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3.3%)를 뗀 소득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말이 좀 긴데요. 쉽게 말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방문판매원이 대표적이죠. 실제 하는 일은 근로자와 유사하나, 회사와 사업자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회사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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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도 소득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퇴직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세금과 비슷하게 세금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게 돼요. 하지만 원천징수 개념과는 달리, 분류과세되어 퇴직소득 수령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종결된답니다.

 

만약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한다면, 과중한 누진세율이 부과돼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거랍니다.

 

퇴직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한 일시금(지연 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이유로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비과세’란 과세의 반대말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세법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해 과세 제외 소득(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퇴직소득 중에 비과세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또,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것 또한 과세의 일종인 셈인데요.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연금계좌 소득이나 주택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시킨 뒤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끝내게 된답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요. 즉, 300만 원까지는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내는 게 허용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로자로서 프리랜서 부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이 그러하죠. 이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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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만약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곁의 세무 전문가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여러분이 놓치고 계실지도 모르는 숨은 환급액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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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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