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00% 활용 방법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공제'예요. 이것저것 공제받을 항목을 찾아야 절세가 가능할 텐데... 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느낀 답답함이었어요.

 

특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공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나 꼼꼼히 살펴주세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종합소득세 공제 개념이 궁금한 분들

•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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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2)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위 계산 방법을 자세히 보면,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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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략하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어요.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그 밖의 소득공제. 물론 모든 소득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은 기본공제가 반드시 적용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

 

[배우자]

  •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적용 가능

 

[부양가족]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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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추가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추가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경로 우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부녀자]

  •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종합소득 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

 

[한 부모]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Q. 만약 ‘부녀자’이면서 ‘한 부모’인 경우에는 어떤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이렇게 공제 요건이 겹칠 수도 있어요. ‘부녀자’이면서 ‘한 부모’인 경우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 ‘한 부모’ 공제만 적용한답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로 처리
  • 이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과 기여금도 포함

 

4)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동안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및 주택자금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와 주택자금을 약간이나마 공제해 준다는 뜻이죠.

 

[보험료]

  •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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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소득공제

 

이외에도 여러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

 

 

소득공제 항목 챙기기 어렵다면,

삼쩜삼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개인마다 적용되는 항목은 다르지만, 챙겨야 할 소득 공제 항목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항목들 중 하나 정도는 빠뜨리기 십상이죠. 문제는 공제 항목이 누락되면 당연히 환급액도 줄어든다는 것!

 

이럴 땐! 삼쩜삼을 이용해 주세요. 삼쩜삼의 장점은 빠르고 간편한 신고뿐만 아니라 고객님들 각각에 맞춰 최대 환급액을 찾아드린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고를 넘어 고도화된 AI 로직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대 환급을 위한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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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해 주세요. 별도의 비용 없이 예상환급액 조회는 물론,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분석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삼쩜삼은 모든 고객분들이 '최대 환급액'의 가치를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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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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