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기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을 뜻하는 종합소득세. 이러한 종합소득세에는 당연히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돼요. 즉, 주택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 비교적 계산이 쉬운 다른 소득과 달리,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해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고 기준을 알아보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궁금한 분들 •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싶은 분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분리과세는 뭐고, 종합과세는 뭘까요? 종합과세는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즉,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반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방식을 말해요.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를 참고한다면 좀 더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겠죠?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기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임대 소득을 그냥 종합소득에 합산해 계산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 수입 금액은 ‘2,000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해요. 즉,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분리과세를 할 수 없고, 종합소득에 편입하여 종합과세 세율에(6~45%)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예요. 원래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가 소유한 걸로 계산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귀속분부터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됐거든요. 📌공동소유 주택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수입 금액이 연 6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 지분을 소유한 경우 *임대 소득 수입 금액: 주택의 총 임대수입 금액 × 지분율 만약 부부가 각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기 다른 지분을 갖고 있다면 부부의 합의를 통해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누구 소유로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부부 중 어느 쪽의 소유로 볼지 잘 따져봐야겠죠?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그럼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만약 부부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부부 중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쪽에 해당 주택을 편입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소유한 주택이 많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해요. 1.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필요경비를 50%나 공제받을 수 있고,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2.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필요경비의 공제 혜택은 60%까지 늘어나거든요. 이처럼 주택임대 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임대 소득까지 종합소득 금액에 잡힐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돼요. 아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율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표(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소유한 주택 수가 늘어나면 주택임대소득과 임대 소득세를 계산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따라서 세부사항은 세무전문가와 논의하는 게 좋아요. 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곁의 세무전문가 삼쩜삼을 이용해 주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5. 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1명 중 1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