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유형과 G유형 신고 퍼펙트 가이드 종합소득세 F유형과 G유형 신고 가이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나 개인들은 각각 다른 유형의 신고 안내장을 받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종합소득세 F유형과 종합소득세 G유형으로 신고 안내장을 받은 분들을 위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F유형, G유형이 뭔가요? 일단 D, E, F, 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해요. 간편장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인데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업종 구분 수입 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위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단일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유형이 바로 종합소득세 F유형과 종합소득세 G유형이에요. F유형과 G유형의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서와 안내문이 합쳐진 형태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게 돼요. 여기서 F유형과 G유형은 ‘납부할 세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어져요. 타 소득 없이 단일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F유형’,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G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F유형과 G유형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F 유형, G 유형 신고 방법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공제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이 저절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신고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별도 안내된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ARS에서 안내받은 가상 계좌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가 완료된답니다. ARS 전화 신고 및 납부 방법 1544-9944 > 2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개별인증 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 > 가상 계좌 확인 > 신고 완료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신고 안내문이나 국세청 채널에서 보낸 카카오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접수 확인 ☎1544-9944 > 2 > 2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간혹 모두채움신고서에 본인 공제만 적용되어 있고,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직접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연금보험료공제나 특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추가할 공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 신고해야만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 신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업소득 정보와 소득 명세서를 확인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본인의 인적공제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 세액공제 명세 등이 자동 입력되어 보입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본인이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다면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에 가장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본인의 총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총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로 금액이 뜨는데요. 이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반면, (+)로 금액이 뜬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저의 경우엔 주택청약저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접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을 입력하였고, 그 결과 약 만 원의 환급액을 더 챙길 수 있었답니다. 본인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 완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F 유형, G 유형 분들이라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국세청에서 챙기지 못한 공제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저처럼 환급받을 금액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지방 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지방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화면으로 넘어가요. 이 화면에서 본인의 기본사항, 납세지, 신고세액,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지방 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됩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위택스를 검색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니 참고해 두세요. 이처럼 모두채움신고서는 신고서 자체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니, 다른 유형에 비해 절차가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홈택스 안에 누락된 것들은 채워 넣어야 해요. 혹시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이런 부분이 막막할 때는 삼쩜삼을 이용해 주세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최대 환급을 쉽고 간편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거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5.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