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간단 정리(신고 유형, 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 원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막상 안내문을 들여다보면 용어부터 신고 방법까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_간단_계산_방법_복식부기_간편장부_기준경비율_단순경비율_환급_추가납부.jpg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별로 살펴보기

 

구분 유형 신고 안내 대상자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A 외부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E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단순경비율

F

G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납부세액 발생

G:납부세액없음

I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V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 세액 발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R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 세액 없음)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알파벳으로 나의 신고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요. 특히,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장부 작성 의무 여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져요.

 

1) 복식부기? 간편장부?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복식부기 대상자란, 장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는 분들이에요. 즉, 기장을 꼭 해야 한다는 말. 이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무관해요. 가계부 정도의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해도 되는 거죠.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율 적용기준도 다른데요.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들이 손쉽게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간편하고 필요경비를 모두 단순경비율로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은 무기장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에 대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주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에 비해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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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하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에요. 여기서 각종 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되죠.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은 6%~45%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지방세 포함 세율

(기본세율의 10%)

1,200만 원 이하 6% 6.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6.5%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26.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38.5%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 38% 41.8%
3억 원 ~ 5억 원 40% 4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46.2%
10억 원 초과 45% 49.5%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엔 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을 따릅니다. 

 

2) 세액공제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단계! 세액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 더욱 알뜰히 챙겨야 하죠. 인적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기장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랍니다. 

 

3) 총 결정세액 산출

 

세액공제로 얼추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가산세를 더해주어 총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가산세가 없는 분이라면,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총 결정세액이 되겠죠?

 

4) 기납부세액 빼기

 

이렇게 산출된 총 결정세액에서 먼저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계산돼요. 여기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할지 결정되죠.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이 가능하고, 적다면 추가 납부하게 된답니다.

  • 산출 금액<기납부세액 : 환급
  • 산출 금액>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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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종합소득세 신고, 여전히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삼쩜삼을 통해 내 종합소득세를 조회해보는걸 추천드려요! 최근 6년간의 소득 뿐 아니라 내가 낸 세금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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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신고 유형을 체크하고,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따져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종합해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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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5.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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