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종합과세 VS 금융 소득 분리과세 선택하는 기준

금융 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최근, 대출 이자가 크게 상승하여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졌다는 기사가 종종 보도됐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만 오른 건 아니에요. 적금과 예금 금리도 덩달아 높아졌죠. 이에 따라 금융 소득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증가했는데요. 금융 소득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금융 소득을 종합과세 해야 하는지, 분리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 금융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

• 금융 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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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과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세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어요. 종합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투자소득이 그것이죠. 이때, 금융 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해요. 금융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며, 예금 및 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소득의 분류

① 종합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양도소득: 특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④ 투자소득: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 증권 양도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금융 소득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하죠. 이때,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 또는 금융 소득 분리과세로 구분돼요. 금융 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답니다. 그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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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종합과세

VS 금융 소득 분리과세

 

우선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부터 살펴볼게요.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지방 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끝나게 돼요.

 

하지만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라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즉,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쳐서 계산하되,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1억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금융 소득 종합과세 계산 산출식

금융 소득 종합과세 계산 산출식은 다음과 같으며,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 원) x 세율 + 2천만 원 x 14%

2.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 소득 금액) x 세율 + 금융 소득 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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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과세 기간,

어떻게 산정할까?

 

금융 소득에서 과세 기간의 기준은 ‘1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과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어느 정도 예상하기가 쉬운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 소득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세 기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금융 소득의 과세 기간 ‘1년’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금융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사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냥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즉,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만약, 2023년 12월까지 금융 소득이 1,800만 원인데 12월 말일에 적금이 만기가 되어 300만 원의 은행 이자를 받았다면 총 금융 소득은 2,100만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적금이 만기가 된다면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고,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소득구간이 낮은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죠.

 

📌금융 소득 비과세 상품

- 장기 저축보험: 가입 및 납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납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ISA 계좌: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은 계좌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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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4.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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