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한 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죠. 하지만 일이 바빠서 혹은 기간을 놓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분들

•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가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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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고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종류는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 과실이 아닌 부정행위로서 무신고를 했을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더욱 커집니다.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 금액 × 0.07% 중 큰 금액 적용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수입 금액 × 0.14% 중 큰 금액 적용

 

<부정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6.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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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 신고

 

벌어들인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역시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로 나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일반인지 부정인지 판단되죠.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수입 금액 × 0.14% 중 큰 금액 적용

 

 

3.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성실하게 기록 및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이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죠.

 

[무기장, 미달기장]

  • 산출 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 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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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직원을 고용한 대표님이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 1%

 

[지연 제출]

  • 지연 제출 금액 × 0.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 × 0.25%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 지연 제출 금액 × 0.1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5. 납부 지연, 환급 불성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계속 지연하고 있거나, 초과환급을 받았는데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해요. 각각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 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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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서 관련

 

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도 정말 많은데요. 다만 이 경우,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은 제외됩니다.

 

[계산서]

  • 허위·누락 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 × 1%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 × 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 × 2%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총매출액 × 연도별 교부비율)-교부 금액]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 1%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 ×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 × 0.5% 지연 제출 지연 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 공급가액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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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취·신고·사용 불성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수취 및 신고 역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 내용은 수취 및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정규 증명 미수취, 허위 수취]

  • 미수취, 허위 수취 금액 × 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 금액 ×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의 경우

  • 무신고, 과소 신고 × 0.5%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 손익분배 비율 허위 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1%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신고 가산세: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및 미사용 금액 × 0.2% 중 큰 금액 적용
  • 미사용 가산세: 미사용 금액 × 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 금액×미가입 기간/365 × 1%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 시 5천 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 기재 금액 × 5%
  • 미작성, 미보관금액 ×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산출 세액 × (사업소득 금액/종합소득 금액) × 5%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 금액 × 0.2%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배당 가능 유보 소득 금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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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가산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가 지연돼 이미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답니다. 바로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정기신고기간을 지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정기신고 기간이 끝났다고 낙담하고 있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정기신고 기간이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달이 지나도 감면 비율은 적어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PLUS+.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보자.

 

가산세 발생으로 자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삼쩜삼에서는 최근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을 누구보다 손쉽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만약, 과거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삼쩜삼 앱에서 환급신청을 해주세요. 가산세로 쓰린 속을 환급금으로 조금은 달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산세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 잘 해서 가산세를 물지 말자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거나, 가산세가 붙을까봐 걱정된다면? 삼쩜삼을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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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4.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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