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 및 방법(ver. 2023)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다음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뭔지, 신청 가능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눈 크게 뜨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200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때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바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한 총소득이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단독가구 : 총소득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3천8백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가구 기준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보통 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 잔액),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가액을 말해요.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lus.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불명확하다면, 5월 1일부터 ARS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상담 센터(1544-9944) > 근로장려금 안내(1번) > 주민등록번호+#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 바로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돼요.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330만 원 *위 금액은 재산요건, 가구 요건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러 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3월, 5월, 9월에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에 속해요. 혹시라도 신청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실 지급일은 9월이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구분 신청기한 지급 예정일 2022년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할까?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신청 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고령자, 중증 장애인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는 신청대상자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5월은 가정의 달. aka. 지출의 달! 월급은 받지만, 턱없이 부족한 소득.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나?"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삼쩜삼에서 환급액을 조회해 보세요. 정말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4.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9명 중 2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