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 및 방법(ver. 2023)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다음주,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뭔지, 신청 가능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눈 크게 뜨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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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뭔가요?

 

200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때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바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한 총소득이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 단독가구 : 총소득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3천8백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가구 기준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보통 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 잔액),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가액을 말해요.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lus.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불명확하다면, 5월 1일부터 ARS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상담 센터(1544-9944) > 근로장려금 안내(1번) > 주민등록번호+#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 바로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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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돼요.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330만 원

*위 금액은 재산요건, 가구 요건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러 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3월, 5월, 9월에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에 속해요. 혹시라도 신청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실 지급일은 9월이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구분 신청기한 지급 예정일
2022년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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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할까?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신청 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고령자, 중증 장애인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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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는 신청대상자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5월은 가정의 달. aka. 지출의 달! 월급은 받지만, 턱없이 부족한 소득.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나?"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삼쩜삼에서 환급액을 조회해 보세요. 정말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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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4.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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