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VS 법인사업자 세금신고 차이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차이

 

최근 부쩍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에서 ‘부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듯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죠.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라도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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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1) 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거든요.

  • 개인사업자 : 소득세 납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납부

2) 회사의 주체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사"의 개념이므로 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은 개인이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달라요.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사"의 개념이므로 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을 개인(대표)이 모두 가져갈 수 없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 = 회사
  • 법인사업자 : 법인=회사

그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금’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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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신고 차이점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해요. 그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 내야 하는 기간(신고기한)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 많지만, 사실 결산법인의 시기는 3, 6, 9, 12월이에요. 신고기한은 결산법인의 종류에 +3개월을 더하면 되죠. 즉,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까지 작년 1~12월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셈이에요.

 

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즉, 올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작년 1~12월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죠.

  • 법인사업자 : 3,6,9,12월 법인세 결산(결산 달+3개월 동안)
  • 개인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5월 31일까지)

 

둘째, 세금 부담이 달라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때,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그 이상부터는 법인세가 유리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1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는 9% 세율이 적용되죠.

 

<개인사업자의 세율(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3억 원 이하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법인사업자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다만, 회사의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일단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이 크지만, 부가가치세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법인보다 높아요. 각자 상황과 사정에 맞게 사업자 형태를 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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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세금’의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 회사 경영과 책임

 

소재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모든 결정을 내린답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편리하겠죠? 대신 대표가 모든 결정을 내리므로, 모든 책임 또한 대표가 집니다. 성공해도 내 잘못, 실패해도 내 잘못이라는 뜻이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구성원을 철저하게 별개의 존재로 본답니다. 법인의 구성원은 주주와 임원이며, 이들이 각각 책임을 나눠서 부담해요.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보다는 책임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대표가 자유롭게 운영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법인 설립 형태의 3가지 종류

  •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적인 설립 형태로,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므로, 대표보다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은 주주가 있다면 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 유한회사

1인 법인이 주로 취하는 형태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사회와 감사가 없어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 대표의 경영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하는 법인설립 형태로, 회사의 형태이긴 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에 가깝습니다. 즉, 출자한 구성원이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회사 운영의 투명성

 

일단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은 무조건 ‘자금 대여’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 대여(=출금)를 해 주었다면 법인세 부담은 증가하고, 이자는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리해서 납부해야 하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하죠. 딱 봐도 법인 통장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오죠?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가지급금’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을 가리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나간 모든 돈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돈은 반드시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시 법인 통장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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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언뜻 보면 법인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모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 및 항목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뜻이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만약 회사의 부가세 신고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삼쩜삼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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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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