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차이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신고 방법 차이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그런데 의외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의 정의 우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이어서, 여러 소득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원천징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먼저 제하고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걸 말해요. 즉, 매월 들어오는 월급에서 회사가 떼어 가는 세금이 원천징수인 셈이죠.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한 해가 마무리되면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생긴답니다! Q. 연말정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난 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일했던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에 속해요. 흔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랍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 (2)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의 차이 1) 신고 주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신고를 해줘요. 따라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대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신고 주체는 납세자 개인인 거죠. 연말정산 : 회사가 대행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직접 신고 2)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언급한 6종 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해요. 흔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등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의 대상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어요. 이 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대상자 3)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기간은 서로 달라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정산이 마무리되면 6월 중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연말정산은 이와 달리, 1월에 신고를 시작해요. 정산은 3월까지 마무리되고, 이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 매년 1월 신고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동시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금이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에 따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 써야겠죠? 종합소득세는 방문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삼쩜삼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4.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37명 중 12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