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차이 쉽게 이해하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단어만 봐도 그 의미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소득을 신고하는 걸 말하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하는 걸 말해요.

 

정기 신고 기간이 있는데, 굳이 기한 후 신고 기간을 만들어 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 기간을 알아보고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_정기신고_기한후신고_차이점_신고기한_납부기한_가산세율_확정기준.jpg

 

<정기 신고 와 기한 후 신고>

구분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 5월 31일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확정기한 신고와 함께 확정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산세 없음 있음

 

 

첫째,

일단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르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본인이 벌어들인 전년도의 소득 금액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걸 말해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죠. 이 기간에 소득이 생겼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다음 날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고요.

 

반면,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예요. 즉, 과세관청이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서 딱히 정해진 기한이랄 게 없어요.

 

 

둘째,

정기 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긴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조세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이 돼요. 즉,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는 의미죠.

 

반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확정력이 생기지 않아요. 과세관청에서는 정기 신고 기간을 지나쳐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단지 부과 결정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해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확정할 때 확정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_정기신고_기한후신고_차이점_신고기한_납부기한_가산세율_확정기준1.jpg

 

 

셋째,

정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당연히 내야 할 가산세도 없어요.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일단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거라서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쳐 신고했을 때 따라붙는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어요.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이미 정기 신고를 놓쳤으니, 좀 느긋하게 신고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엔 하루마다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또,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폭도 넓어져요.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종합소득세_정기신고_기한후신고_차이점_신고기한_납부기한_가산세율_확정기준2.jpg

 

 

넷째,

기한 후 신고로 5년 치 환급금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중 정기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 금액만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정기 신고 대상인 전년도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됨).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 챙기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일단 귀찮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신고 과정 자체가 그리 쉬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삼쩜삼을 이용하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 이유는 삼쩜삼을 이용하면 환급액 조회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

  1. 삼쩜삼 접속하기 (앱, 모바일, pc 모두 가능합니다.)
  2.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3. 카카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4. 로그인 이후 나의 소득 내역과 예상 환급액이 조회돼요.
  5. 환급액을 확인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었다면 신청을 해주세요. (이용료 결제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 홈택스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부양가족, 카드 내역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의해 주세요!)
  7. 종합소득세 신고 끝!

삼쩜삼을 이용하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홈택스 로그인 정보와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_정기신고_기한후신고_차이점_신고기한_납부기한_가산세율_확정기준3.jpg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도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 삼쩜삼으로 쉽고 빠르게 마무리하세요!

 

종합소득세_정기신고_기한후신고_차이점_신고기한_납부기한_가산세율_확정기준-_MAY.png

 

- 해당 콘텐츠는 2023.04.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30명 중 2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