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가이드 (ft.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및 신고 방법

 

매년 4월 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문이 날아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신고 안내문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선 납세자 유형을 13가지로 구분해 신고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 유형 안내문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E 유형을 받기도 해요. 마치 MBTI 성격유형 검사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이 다르니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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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문 유형별 살펴보기

 

구분 유형 신고 안내 대상자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유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A 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 유형 자기조정 대상자
C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E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단순경비율

F 유형

G 유형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납부세액 발생

G-납부세액 없음

I 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V 유형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기타소득 Q 유형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 세액 발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R 유형

모두 채움 대상자

(납부 세액 없음)

비사업자 T 유형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 유형으로 구분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유형, 비사업자 중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T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 or 복식부기)가 결정되는데요. S, A, B, C 유형은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며, D, E, F, G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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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A, B, C 유형

 

S, A, B, C 유형은 비교적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이며, 수입과 비용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회계, 세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가능해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죠.

 

B 유형의 경우 스스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유형이며, C 유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1) A 유형은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 작성을 해야 해요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조정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 용어로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을 ‘자기조정’이라고 하며,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조정하는 것을 ‘외부 조정’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 사업자라서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만약 세무사 없이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을 해서 신고하면, 신고했더라도 하지 않은 걸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 일반적인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20%, 수입 금액*0.07% 중 큰 금액
  • 부정 과소 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40%, 수입 금액*0.14%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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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S 유형은 사업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덩치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해요. 세금 신고가 잘못되면, 덩치가 큰 만큼 세액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신고 전에 장부기장 등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죠.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등은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해요. 다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 직업인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S 유형에 해당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아무래도 신고 과정이 복잡하므로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줍니다. 또, 세무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산출 세액 × (미제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5%)를 내야 하며,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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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E, F, G 유형

 

D, E, F, G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의 흐름을 기록해야 하는 복식부기와 비교해 간편장부는 다소 쉽게 장부 작성이 가능해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 한 해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규모에 따라 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져요. 기준경비율은 증빙에 의해 주요경비(임차료, 매입 비용, 직원 인건비 등)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요.

 

반면, 단순경비율은 단순하게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아서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답니다.

 

1) D 유형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 유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D 유형으로 안내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 방식과 기준경비율로 추계 방식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돼요.

 

2) E 유형

 

D 유형보다 사업 규모가 작고,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사업자는 E 유형에 해당해요. 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조합이 많으며,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을 버는 경우가 E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E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3) F, G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미리 채워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편이에요.

 

Tip.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전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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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형

 

I 유형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인데요. 전년도에 동종 업계 소득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 유튜버 같은 신종업종 등은 I 유형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국세청에서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만큼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알아두면 좋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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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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