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은 해봤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작년도 11월에 퇴사하고 현재는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고 싶은데요. 중도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장에 다닐땐 서류만 제출하면 끝났던 연말정산. 막상 퇴사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세금 신고가 막막한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여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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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면,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그리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외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죠.

 

만약, 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중도 퇴사자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주면 돼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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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퇴사 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회사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전 회사에 연락해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다시 연락을 취하기 껄끄럽다면 그냥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2. 귀속 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 [보기] 클릭

3. 미리 보기 > 인쇄 버튼 > PDF 파일로 저장 가능

 

⚠️지급명세서에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수도 있어요. 이 땐 전 회사에 연락해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해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다운로드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신고를 마무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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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퇴사 후 새로운 곳으로 입사했다

 

전년도에 퇴사 후 바로 이직해서 올 1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신고를 했을 거예요. 이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진행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 올 1월에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다가오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앞서 알려드렸듯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는 전 직장에서의 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전 직장 + 현 직장의 내역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

 

 

신고 전 이건 알아두자!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 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이 있고, 근무 기간 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어요.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에는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가 있어요. 이런 공제 항목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요. 반면, 아래 항목은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에는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근무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

1)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기타 소득공제

  • 주택 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3)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4)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퇴사 후, 입사 전 기간 즉, 근무 외 기간에 지불했던 위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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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 직장에서 완료하지 못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액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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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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