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하는 방법 매년 5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결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추계신고’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 사장님 •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의 차이가 궁금한 대표님 •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뜻 우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장부 및 증빙자료가 부족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 금액만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즉,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장부나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때 오직 ‘수입’만으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걸 말해요. 말 그대로 납세자의 ‘수입’만 따지기 때문에 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추계신고하면 되지, 왜 기장신고를 따로 하는 걸까요? 그건 수입의 정도에 따라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추계신고 VS 기장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추계신고가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라면, 기장신고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기장신고 대상자와 추계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직전연도) 수입이 일정 범위 이상이면 기장신고, 그 이하면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는 다시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큰 규모의 매출이나 조직을 갖고 있다면 2개의 계정을 바탕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복식부기를, 그보다 적은 규모라면 간편장부를 활용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답니다.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자 3억 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 원 이상자 1억5천만 원 미만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이상자 7천5백만 원 미만자 추계신고하는 2가지 방법,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어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그 이하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답니다. 내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 코드) (1)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보통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경비율이에요.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죠. 계산 방법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만약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혹은 사업 운영 첫 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아요. 계산 방법은 단순경비율보다 계산 방법이 좀 더 복잡하며, 주요경비의 경우 반드시 사업 관련 경비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갖춰야 해요. 여기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하죠. 간이영수증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계산 방법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주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추계신고의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업종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 삼쩜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빠르고 쉽게 해결해 드릴게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4.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8명 중 1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