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못 받았을 때 조회하는 방법(FAQ)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방법

 

"이때쯤이면 올 때가 됐는데?"

"누구는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아직이지?"

"못 받았는데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4월 말에서 5월은 삼쩜삼이 특히 바빠지는 시기에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4월 말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 주신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관련된 궁금한 점, 오늘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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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문은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요. 예전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게 된 경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도 많았어요.

 

다행히 이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제 메시지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보통 4월 말 전후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Q.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전 못 받았는데요?

 

신고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해요. 그래서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는 일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성실신고(S 유형) 및 복식부기 신고 유형 (A, B, C) → 나머지 신고 유형 (D, E, F, G 등) 순으로 발송되니 4월 말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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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말인데도 안 왔어요. 세무서에 전화해야 하나요?

 

환급 통지서도 아니고, 신고 안내문이라니.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와야 할 날짜에 안 오면 그것 또한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이럴 땐, 본인의 휴대전화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동일 명의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수신이 금지된 경우 등은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납세자 본인이 실수로 메시지를 삭제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메뉴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 발송내역을 조회하면 최근 1년 이내 발송된 우편물(등기, 일반, 모바일 우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우편물 발송내역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귀속 연도 설정 후 조회하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올해의 신고 안내문을 보려면 작년을 귀속 연도로 선택하면 돼요.

 

 

Q. 신고 안내문은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는 신고 기한까지 볼 수 있지만, 신고 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서만 조회 가능해요.

  • 신고 기간 내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확인
  • 신고 기한 이후 : 홈택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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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 안내문 안 왔다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앞서 말했듯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본인의 휴대전화(기종, 수신 상태 등)를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매출액이 잡히지 않아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가령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이 잡히지 않았거나,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또, 외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매출이 잡히지 않았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엔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없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매출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단, 이때는 가산세까지 얹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Q.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는 미납·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마다 가산세가 누적된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겠죠?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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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삼쩜삼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알바생,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누구나! 삼쩜삼이 빠르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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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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