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소세 신고 전 필독! 달라진 세금 제도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지는 것 2023년에 들어서 세금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이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2023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달라진 세금제도들!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023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우선, 2023 종소세 신고 시, 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돼요. 전체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20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어요. 이전에는 소득구간 1,200만 원 이하에는 6%의 세율이, 소득구간 1,200~6,400만 원에는 15%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2023년부터는(2023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 1,400만 원 이하 6%, 1,400~1,500만 원 15%, 5,000~8,800만 원 24%로 소득구간이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이는 하위 소득 구간을 더 넓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 부담을 덜 느끼길 바라는 취지예요. 다만, 총 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되니 참고해 주세요.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이하 15% 1,400~5,000만 원 이하 15% 4,600~8,800만 원 이하 24% 5,000~8,800만 원 이하 24% 8,800~1.5억 원 이하 35% 8,800~1.5억 원 이하 35% 1.5~3억 원 이하 38% 1.5~3억 원 이하 38% 3~5억 원 이하 40% 3~5억 원 이하 40% 5~10억 원 이하 42% 5~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10억 원 초과 4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여기서 연금계좌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말해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어요. 2023년 종소세 신고부터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600만 원까지 가능해졌어요. 기존 400만 원보다 200만 원 상향된 거죠. IRP 등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 한도(현행) 세액공제 한도(개정) 연금저축 400만 원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 원 900만 원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5%) 중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제 혜택이 강화된 셈이죠.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개정됨으로써, 퇴직자의 세금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피면, 5년 이하 근속했을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6~10년 근속 시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뀌는 등,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죠.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 원x근속연수 100만 원x근속연수 6~10년 이하 150만 원+50만 원x(근속연수-5년) 500만 원+200만 원x(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 원+80만 원x(근속연수-10년) 1,500만 원+250만 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 원+120만 원x(근속연수-20년) 4,000만 원+300만 원x(근속연수-20년)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에도 변화가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정부에서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매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돼요. 코스피의 경우 2022년에는 0.08%였고, 2023년에는 0.05%, 2025년에는 0%로 인하할 예정이고요.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 2025년에는 0.15%까지 인하된답니다. 2022 2023 2025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 0.15%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는 국내의 법인 사업자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기업의 고용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 또한 인하되었어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세 표준의 모든 구간이 1%씩 인하되었어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사용분이 소득공제의 대상이었던 것에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된 거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30%예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를 합쳐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조정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조정되었어요. 이에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하여 중과제도가 폐지되었고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12억 원 1세대 1주택 외 주택 : 6억 →9억 원 변화한 세금 제도, 놓치지 말고, 알고 있어야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다가오는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대비해 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4.13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