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세증명서 손쉬운 발급 방법 4가지(국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회사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입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국세납세증명서’입니다. 오늘은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준비 중인 대표님 • 국세 납세증명서를 손쉽게 발급 받고 싶은 대표님 •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사장님 국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는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세납세증명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을 다 냈습니다!’를 뜻하는 서류인 셈이죠.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도 짐작이 가시죠? 모두 ‘국가사업’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한 배제하려는 거예요. 아래 사업자 유형에서 보듯이, 보통 사업자 유형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국세납세증명서는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모두 발급받아야 하고, 방법 또한 동일하답니다. [사업자 유형] (1)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 불필요 / 개인이 곧 대표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 필요 / 개인과 법인은 구분 (2)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 취급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취급 (3) 연간 공급대가(주로 전년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4가지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세무서 방문하기 납세증명서는 근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도, 불편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사람이 많다면 대기시간이 길어지죠. 만약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방문 전 대기인 원조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무서 대기인원 조회 방법> 스마트폰 ‘손택스(홈택스)’ 앱 접속 > 민원 증명 > 민원실 대기인원조회 > 방문 예정 세무서 선택 ※여기서 잠깐! 국세 체납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 ‘국세 체납 조회’를 먼저 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만약 체납액이 있다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을 위한 과정에서 헛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체납 조회를 먼저 해 보고,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사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리하죠.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코너를 클릭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인쇄해서 지면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 PDF로 저장해 두시면 지원사업 등에 제출할 때 용이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납세증명서 발급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두세요! *기본 인적사항 작성시 주의점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 법인사업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3. 정부24에서 발급받기 홈택스와 유사하게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24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탭을 찾기보다는 통합검색창에서 ‘납세증명서’를 검색하는게 편리합니다. 회원 로그인을 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세무서를 찾아가기엔 시간이 없고, 인터넷을 이용하기엔 어려움을 겪는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천드려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역, 시/군/구, 읍/면/동 설정 후 위치를 검색합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24시간(연중무휴)으로 운영하지만, 납세증명서의 경우 발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09:00~22:00). 그러니 위치만 확인하고 바로 가기보다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시간까지 확인하고 이동하시기 바라요.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목록] - 소득 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납부내역증명 - 휴업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 사업자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증명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전후 주의사항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직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출력용/열람용’ 선택인데요. 열람용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열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다른 기관에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출력용을 선택하셔야 해요. 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당 문서를 사용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거하는 서류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죠. 이런 까닭에 만약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사업 초기! 오늘 이 글이 사장님들의 원활한 일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4.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명 중 1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