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1분 정리(for.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 회사를 경영하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것’도 중요해요. 얻는 게 영업이익이나 순 매출 등을 의미한다면, 빼는 건 비용이나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비용이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 줄이기 힘들지만, 세금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모두 절세 비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세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기본기! 아직 세금 납부조차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절세의 가장 기본인 개인사업자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름만 들어서는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세금 계산 구조를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 쉬워요. [세금 계산 구조] 1) 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결정세액을 줄이려면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위 세금 계산 구조를 보면, 우리가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세금 좀 줄이자고 소득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는 없는 법! 결국 세금 계산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이해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아무런 자본도, 비용도 없이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점을 감안해 나라에서는 소득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실제 소득 금액에서 제외해 주며,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죠. 이처럼 소득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공제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번 돈은 소득으로 안 쳐 줄게.’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신용카드 사용, 주택 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이렇듯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만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결과를 구간별로 나눠 각각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 세액'이 결정되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5,000만 원 15% 1,260,000 5,000만 원 ~8,800만 원 24% 5,760,000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0,000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40,000 3억 원 ~ 5억 원 40% 25,940,000 5억 원 ~ 10억 원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산출 세액이 결정되고 나면 한번 더 절세할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감면 금액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소득공제 이후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 세액을 통해 절세 효과를 많이 누리실 수 있어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소득이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납부금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훨씬 높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여기서 주의할 점!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다는 사실! 공제 혜택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만 또는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적용 대상 공제 혜택 근로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세액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장 세액공제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흔히 노란우산 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체가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노란우산 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죠. 2) 기장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성실히 사업 관련 거래내역을 기재할 경우, 산출 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 원의 한도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를 해주죠. 기장 소득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종합소득 금액) x20% *단, 100만 원이 넘을 경우, 100만 원까지만 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의 차이, 이제 딱! 정리가 되셨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활용해도 만족스러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수십, 수백 개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모두 분석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삼쩜삼에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조회 및 환급을 도와드린답니다. 혹시 절세팁이 궁금하다면 삼쩜삼으로 문의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4.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