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3가지(청년 월세 지원 제도/청년 주거급여/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금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 정리

 

사회 초년생이 난생처음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월세'라는 큰 지출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 60,70만 원씩 내는 월세는 참으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월세로 살림이 빠듯하다면 월세 지원금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월세 지원금을 잘 활용한다면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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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것.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해요.

 

[소득 요건]

소득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해야 해요.

 

구분 소득 평가액 재산가액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 +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Q.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 살고 있는 미혼모도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야 하나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보는 자료예요. 30세 이상이며,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해요.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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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는 2021년까지 부모 가구 단위로 지급했는데요. 작년부터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즉,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독립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때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게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와 같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죠.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거주 요건]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할 것.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차량 소유 여부, 청년 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 가능)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일 것.

※단,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랍니다.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3년 기준 1인-97만 원, 2인-162만 원, 3인-208만 원, 4인-253만 원, 5인-29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주거급여를 신규 신청할 때는 주거급여와 분리 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Q.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 중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해 지원하진 않아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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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월세가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면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죠.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적은 돈으로 이자를 내며 생활할 수 있답니다.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연령 조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거주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돼요.)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일 것.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대출 금리는 연 1.5% ~ 2.1%로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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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월세 세액공제도 잊지 말자

 

실제 직접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진 않지만, 잘만 하면 한 달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잊어선 안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만약 매달 월세로 45만 원을 내고 있다면, 1년간 낸 월세 총액 540만 원 중 8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91만 8천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국민주택규모 (85㎡)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4.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몰랐으면 모를까!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알뜰살뜰 챙겨 우리도 살림살이 좀 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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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4.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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