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연차수당, 주휴수당 받는 방법

프리랜서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프리랜서는 겉으론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속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일단 수입이 들쑥날쑥해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하지 못한다거나, 세금 처리도 모두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죠. 하지만 가장 속상한 부분은 정규직이라면 응당! 당연히! 받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프리랜서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랍니다. 프리랜서라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각종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대신 조건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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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프리랜서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일단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1.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란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고 임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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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

 

반면,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란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즉, 업무를 수행할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받고 임금을 받아요. 또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나프리'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계약은 분명 프리랜서인데,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으로 출근, 퇴근을 하고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면서, 업무 수행 중 회사의 감독을 받는다면 '나프리'씨는 프리랜서일까요? 근로자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나 업무 위탁 계약서를 쓰고 사업 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임금을 받았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급여, 프리랜서 연차수당, 프리랜서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아직까지 헷갈린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프리랜서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자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1. 매일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출근하도록 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을 금하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3. 회사가 정한 규칙, 복무 규정을 따라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인데요. 회사에 종속되어 회사가 정한 업무 규칙이나 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 한 회사와 오랜 시간 동안 일한 프리랜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다수의 케이스가 근로자로 인정받아요.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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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챙겨야 할 권리들

 

하나. 연차휴가 외 각종 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을 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요. 근로자로 인정받는 프리랜서라면 연차휴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해요. 또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는 대신 휴가를 제공받을 수도 있죠.

 

둘. 임금체불 관련 권리

 

앞서,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프리랜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프리랜서 주휴수당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금1년 이상 근무, 1주 15시간 근로와 같은 조건을 맞춰야 한답니다.

 

셋. 해고에 관한 권리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감봉하는 통보에 대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여기에 더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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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콘텐츠 제작,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업무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나 긱 워커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인 계약 통보로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해요. 아무래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아셨죠?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퇴직금, 프리랜서 주휴수당, 프리랜서 연차수당, 부당한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모쪼록 프리랜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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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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