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의 모든 것 (조기환급 대상, 기간, 제출 서류)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대부분의 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5천 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국밥을 이제는 만 원짜리 한 장은 들고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노련한 사장님일수록 현금을 묵혀두지 않고 융통해 자금 유동성을 좋게 하는데요. 같은 원리로, 가능하면 세금 환급 또한 일찍 돌려받아 회전시키는 게 좋아요. 이른바 조. 기. 환. 급! 조기환급을 적극 이용하면 기업의 건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붙는 세금을 말해요. 이때,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매출세액, 상품을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매입세액이라 해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죠. 부가세 ‘일반 환급’ 과정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셨다면요. 우선 부가세 환급 일정부터 알아두세요.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마감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진행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즉 7월과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므로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는다’는 말에 대표님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날짜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하고요. 부가세 환급액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되도록이면 빨리 환급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 그래서 부가세 환급은 조건이 맞는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부가세 조기환급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과 절차는? 자, 이제 부가세 조기환급의 조건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부가세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일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잠깐! 영세율은 뭔가요? -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0) 세율'이 적용됨. - 수출을 촉진시켜 국가의 수출 경제를 지원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 "작은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사장님. 사업의 성공으로 넓고 큰 자리를 얻어 확장 이전했어요. 큰 맘먹고 5천만 원의 자금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이때 쓴 5천만 원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을 위한 설비를 투자한 것이므로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장점] 1.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환급 대기 시간 축소) 2.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환급 가능 3. 빠른 자금 확보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무 환경 구축 2) 조기환급 조건별 제출 서류 사업 설비 투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수출로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모든 세무 정책이 그러하듯 부가세 조기환급에 있어서도 증빙 자료는 매우 중요해요. 가령 확장 이전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면 역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고요. 즉, 적격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등 별도의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설비 투자를 했다면? 아무리 큰돈을 들였다 한들, 아쉽게도 부가세 조기환급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편법'으로 판정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귀찮은 마음이 들거나 돈이 아깝더라도 일단 부가세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절차 조기환급의 조건을 알았다면 이제 절차를 알 차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실제 매출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신고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해도 되고, 매 2월분을 신고할 수도 있죠. 위 사례의 수제 케이크 가게 이 모 사장님이 사업 설비 투자를 위한 인테리어를 2월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2월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엄격하지 않으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최대한 정확한 신고랍니다. 신고 기간 중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첨부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끝!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 해도 애초에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혹시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 기간 안에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삼쩜삼에서 준비한 조기환급 신고 서비스 더 알아보기 - 해당 콘텐츠는 2023.03.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1명 중 2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