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한눈에 보기 (2023 ver.) 2023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세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면 절세 노하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물론, 종합소득세 계산 역시 마찬가지죠.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1. 종합소득 금액 연말정산이 1년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거라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돼요.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어요.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 이자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연금소득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만약,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나열한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그렇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분리 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날 수 있어요. 또,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계산해요. 하지만 복권당첨금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소득세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합산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chapter 02.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한 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돼요.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다는 의미인데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니,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 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연령 제한 없음) 2)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부녀자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 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 부모 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2)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3)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중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 chapter 03.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산출 세액이 계산되어 나와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4,600만 원 15% 1,260,000 4,600만 원 ~8,800만 원 24% 5,760,000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0,000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40,000 3억 원 ~ 5억 원 40% 25,940,000 5억 원 ~ 10억 원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2022년 귀속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죠. 대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율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도 매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04.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이 본인이 내야 할 최종 세액은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한 번 더 줄여줍니다!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 세액에서 빼주면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가 높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2020년부터는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1,000만 원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 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20% 감면 (최대 100만 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최대 1억 원) chapter 05. 가산세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 지연가산세’ 가 있어요.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내는 가산세이며, 일반 무신고를 기준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또는 수입 금액 x 0.07% 중 큰 값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수입 금액 x 0.14% 중 큰 값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할 가산세인데요. 미납 또는 미달한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형식의 일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어요.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경과한 날의 수 x 0.022% 종합소득 금액이 크든, 작든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제로 절감해 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꼭 기억해두세요! chapter 06.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 함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간예납세액과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들 수 있어요.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들, 프리랜서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최종 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을 해주어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이렇게 정리하니 이해가 쉽죠? 매년 한 번 있는 일이다 보니 매년 새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삼쩜삼은 한 번 이용하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알림을 드리거든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기한 안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3.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