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되는 각종 지원금 요약정리(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각종 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은 참 힘든 시기였어요. 특히, 사업을 하셨거나 프리랜서인 분들에게 2020년~2022년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일은 줄었는데 대출금은 늘어만 가고, 금리는 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지원금. 이것도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받았던 지원금들 중 '세금을 메기지 않는' 비과세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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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재난지원금은 5차에 걸쳐 2020년, 2021년에 지급됐죠.

  •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총 14.2조 원 규모로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9월 선별적으로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총 9.3조 원 규모로 지급
  •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선별적으로 6.7조억 원 규모로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선별적으로 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업자/프리랜서/근로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느냐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의 성격 때문이에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것이므로 ‘소득’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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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새 희망·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신청하셨을 소상공인 새 희망·버팀목 자금. 본 지원금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련된 지원금인데요.

 

소상공인 새 희망·버팀목 자금은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기준에 불과해요. 사실상 성격이 ‘생계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언뜻 봐서는 둘의 성격과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과세 여부는 다르답니다.

 

먼저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근로자 역시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반면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소득’으로 본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에 대해 ‘수입’으로 산정해야 해요.

 

단, 100%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만약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업이나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죠.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휴직 종류]

  • 유급 휴업/유급 휴직
  • 무급 휴업/무급 휴직

[지원 수준]

  • 유급 휴업/휴직: 우선 지원 2/3, 1일 6.6만 원
  • 무급 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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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삼쩜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기도 해요. "프리랜서 지원금에도 세금을 메기나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히 가혹했어요. 소득이 반 토막 난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15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이 역시 생계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한답니다.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건수>

 

[지급 조건(모두 충족 시 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 무급 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

[총 신청 건수]

  • 176만 건(영세 자영업자 110만 /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59만 / 무급휴직자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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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지원금 액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금에 따른 비과세 적용 원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그건 지원금의 목적이 ‘생계 지원’에 해당하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소상공인은 매출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그에 따른 방역을 지원한 거죠. 그럼 당연히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거겠죠?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한답니다. 반면 생계 지원이 아니라 사업 보전에 목적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지원금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항목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삼쩜삼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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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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