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다녀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계산법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이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은 늘어가고, 늘어나는 퇴직금을 볼 때마다 '퇴사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걱정 없겠군.' 안도하죠.

 

하지만 똑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옆자리 김사원과 내 퇴직금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과장급과 사원급의 퇴직금은 금액부터 다르겠지만 비슷한 연차, 비슷한 직급이라 해도 퇴직금에 차이가 있다는 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대체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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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무하고 난 뒤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급여로,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하지만 요즘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형식의 퇴직 연금제도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단,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근로자일 것 (자영업자 X)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수습 기간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 적용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 지급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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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과 계산법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라면 사내 홈페이지에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외부 사이트나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퇴직금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럼 퇴직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걸까요?

 

우선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둘째,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요.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매달 300만 원씩 3개월 간 받았다면 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 되겠죠?

 

첫째 조건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둘째 조건이에요. 평균 임금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은 28일, 30일, 31일 등 조금씩 변화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소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조건이 있는 거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계산법>

  • (하루치 평균임금 × 30일 × 재직한 근속 일수) ÷ 365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한 근속 일수를 곱해요. 그다음 다시 365일로 나누면 정확한 퇴직금이 나온답니다. 퇴직금 계산법!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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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았을 때죠. 이러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반복적일 순 있지만 일시적이고, 또 기간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럼 평균 임금도 들쭉날쭉해지겠죠?

 

그래서 아예 상여금을 포함해 따로 계산을 한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법>

  • 1년 치 상여금 총합 ÷ 12개월 = 1달 평균 상여금
  • 1달 평균 상여금 × 3(개월) = 퇴직금에 포함할 상여금

→ 1년 치 상여금 총합 × 3/12 = 퇴직금에 포함할 상여금

 

한 가지 또 애매한 부분은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인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단, 퇴사 1년 전을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전전 연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았다면 그건 평균임금이 될 수 있다는 뜻! 그러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올해부터 발생했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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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하나 더!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거나 기본급은 적게 주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뜻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편이에요.

 

통상임금이 뭘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로, 쉽게 말해 인센티브나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본급이나 식대를 위주로 구성된 급여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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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퇴직금 계산 방법, 이제 좀 쉬워졌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여하튼 주의할 점은,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퇴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겠죠?

 

혹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장 완벽한 퇴사 시점을 찾고 계신가요? 삼쩜삼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께 쏠쏠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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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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