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산하는 법 (유형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산법

 

프리랜서라면 응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많이들 헷갈리는 필요경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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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첫 단계는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건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말해요. 여기서 필요경비란 총 수입금액(번 돈)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쓴 돈)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많이 잡힐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경비로 이만큼의 돈을 썼어요!’라고 해서 과세관청이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나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필요경비 모두를 인정해 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돈을 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필요경비 자체를 부정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 금액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마련해두고 있죠.

 

다시 말해, 업무에 돈을 썼다는 사실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면 그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돈을 썼지만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정한 일정 필요 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추정해 계산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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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기장이란 말 그대로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해요. 기장을 하면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쓴 돈을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장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장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야 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단하지 않아요. 가계부를 쓸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복식부기는 돈이 들어와서 현금이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그 원인도 함께 기록해야 해요. 이처럼 자산과 부채,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 기록해야 해서 조금의 회계지식도 필요하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재무, 회계 담당자가 있는 기업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1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영세한 사업자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바로 ‘간편장부’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

 

업종 기준 수익 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3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1억 5,000만 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500만 원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을 넘어서는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며, 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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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돼요. 이때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바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와 그 외 기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해 비용을 산정해요. 반면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곱해 비용을 산정하죠.

 

 

추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 시 적은 금액을 적용.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 계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보통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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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 기준 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번 및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기준 수입 금액 6,000만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기준 수입 금액 3,600만 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기준 수입 금액 2,400만 원

 

IT 개발자를 비롯해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기준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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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중요하며,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장부를 기장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장부 기장 방법으로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다)

2. 장부를 쓰지 않아 경비율 추계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일단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법정 경비율만 인정했을 때보다 소득 금액이 적게 책정되거든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필수인 기장과 증빙서류!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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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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