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 보험, 꼭 들어줘야 하나요? (ft. 과태료) 알바 4대 보험 가입 기준 및 미가입 과태료 알바를 해 보신 분들이나 알바를 고용하신 대표님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일반 직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알바 4대 보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알바는 4대 보험 안 들어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알바도 있어요! 4대 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에요. 다음 4가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거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산재보험)합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 고용보험: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업무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 알바 4대 보험도 들어야 한다고? 일상생활에서는 근로자와 알바를 나눠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알바도 엄연히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요. 즉,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셈이죠.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만큼 4대 보험 가입 및 적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보여요. 단시간 근로자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요. 아르바이트생의 법적용어가 바로 초단기 근로자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우선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어요. 바로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들어야 한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단 단시간 근로자만 가입 대상인데요.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역시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4주 60시간 미만, 1개월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1개월 이상(4주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4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4주 60시간) 계속근로할 경우 가입해야 해요. 간단하게 표를 통해 살펴볼까요? 알바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알바 4대 보험 가입 여부> 구분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X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로시 O X 건강보험 X 3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로시 O X 고용보험 O X 3개월 이상 근로시 O 산재보험 O O 알바 4대 보험 안 들어준다면? 알바는 비정규 근로자이다 보니 회전율도 빠르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솔직히 고민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높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죠?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죠. 이때,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미가입시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이처럼 4대 보험은 ‘귀찮은데 그냥 들어주지 말지, 뭐.’하고 넘기기에는 위험부담이 꽤 크답니다. 영세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4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거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4대 보험료의 8~90%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니 참고 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알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4대 보험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세무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삼쩜삼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3.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0명 중 3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