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 요즘은 한군데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또 세금 관련 절차는 어찌 이리 복잡한지! 학원강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은 날아왔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글에 집중해주세요.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세법 제 70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 제외)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학원강사분들은 보통 소득에서 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데요. 이렇게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랍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학원강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학원 강사 세금 산정 원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 및 정산을 도와줘요. 따라서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그럼 이런 세액은 어떤 원리로 산정되는 걸까요? 세액 산정의 기본 원리는 ‘사업 소득-(기본공제+특별공제)’예요. 여기서 나온 값으로 과세 구간을 확정하는 거죠. 따라서 전년도, 즉 2022년에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신고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다면 환급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공제 가능한 항목을 가능한 한 챙겨야 해요. 그렇다면 학원강사가 챙겨야 할 공제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잠깐, 실제 소득과 지급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실제 소득과 지급 명세서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원 측에서 지급 명세서를 잘못 제출했을 수도 있어요.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학원강사가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사업 경비, 부양가족 수,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개인형 IRP, 기부금 등에 주목하세요. 사업 경비가 많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거나…이런 경우 순이익, 매출이 같더라도 환급금이 많아져요. 1) 사업 경비 강의에 필요한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수업을 홍보하고, 출퇴근에 필요한 유류비, 기부금, 접대비 등은 모두 사업 경비에 해당해요. 신고를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2)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부양가족에 해당해요. 하지만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는 나이 요건이 있어요.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정) 3) 보험, 의료비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개인적 보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업무관련 대학원 비용 학원강사 분들은 담당하는 과목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 또한 공제할 수 없어요. Q. 저는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이 7500만원(세전금액 기준)을 넘으면 고소득자에 해당해요.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절세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 학원강사가 고용한 조교의 인건비는 반드시 원천징수 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고하세요. 이게 바로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의 기본기 중 하나. 교재를 출판하는 경우, 출판 수익을 모두 같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액이 늘어나요. 이때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분리해야 세액을 줄어들어요. 전속계약을 맺은 분들은, 수입 시기를 고려해서 매출을 산정하세요. 용역대가를 받는 날과 강의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예요. 이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수입이 내년으로 미뤄져요. 따라서 올해 신고할 금액은 줄어들죠. ※ 잠깐, 내년에 대출계획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너무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신고할 소득금액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공제 가능한 항목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의해서 번 소득 조금이라도 더 지켜봐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1명 중 2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