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연금 시즌! 음악 저작권료 세금은 얼마나 될까? 출근길은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낮에는 포근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이맘때쯤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벚꽃*딩. 봄만 되면 음악 차트에 슬금슬금 올라가 ‘봄 캐럴’, ‘벚꽃 연금’, ‘벚꽃 좀비’라는 별명을 가진 노래이기도 해요. 이쯤에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방송에서 벚꽃*딩 저작권료로 건물을 샀다고 하던데.... 과연 저작권료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원 수익 구조부터 알아보자 음원이 한번 스트리밍 될 때마다, 다운로드될 때마다 작곡가는 얼만큼의 수익을 볼까요? 또, 음원 수익은 작곡가가 많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아티스트인 실연자가 많이 가져갈까요? 정답은? 작곡가도, 아티스트도 아니랍니다. 바로 음반 제작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요. 1) 다운로드할 때 음원 수익구조 52.5%(음반 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2) 스트리밍 할 때 음원 수익구조 48.25%(음반 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구매가격이 770원인 음원 1곡을 음원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770원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돼, 부가세를 제외한 700원이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돼요. 그리고 700원의 매출 수익을 서비스 사업자와 음악 권리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가 7:3의 비율로 분배하죠. 즉, 음반 제작자가 367.5원(52.5%),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가 77원 (11%), 음악실연자(가수)가 45.5원(6.5%), 서비스 사업자는 210원(30%)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수는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의 주 수입원인 저작권료는 우선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 .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 ㆍ 음반 제작자ㆍ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이런 저작권 수입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소득세법 제19조 1항 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벚꽃*딩의 작곡가이자 실연자인 가수 또한 전문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저작권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료 세금 책정은 어떻게? 1. 과세표준금액 ( 번 돈 – 쓴 돈 )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저작권 수입은 그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지진 않아요. 그 곡을 쓰기 위해, 혹은 그 곡을 유통하기 위해 쓴 돈이 있을 테니, 총 수익에서 투입한 경비를 공제한 잔여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되죠.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추정해 계산) 하게 돼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음악가 및 연예인(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은 2021년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54.3%, 기준경비율은 11.6%입니다. 그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과세 기간 동안의 수입이 2천4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2천4백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이 함께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적용기준을 3,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2. 과세율 적용 번 돈에서 쓴 돈을 공제하면 과세 기준액이 나올 텐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어서 과세 기준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총소득에서 3.3%의 원천징수 금액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빼준 금약에 맞는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까지 차감해 주면 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4,600만 원 15% 1,260,000 4,600만 원 ~8,800만 원 24% 5,760,000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0,000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40,000 3억 원 ~ 5억 원 40% 25,940,000 5억 원 ~ 10억 원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2022년 귀속분 어때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음악 저작권료 세금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 봤는데요. 저작권료 세금은 물론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삼쩜삼으로 문의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