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인건비 부담, 확 낮추는 방법 (인건비 지원 정책)

창업시 인건비 줄이는 방법 (인건비 지원 정책)

 

창업을 하면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부담스러운 비용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창업 초기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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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 활용하기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인건비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건비를 줄일 때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비과세 수당이에요. 비과세 수당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도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면 세전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4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어 이득이에요. 또, 기본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여러 정부 지원금을 받기도 유리하죠.

 

최근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나 운전 근로자, 청소, 경비, 매장 판매, 조리, 음식 서비스 종사자 및 통신 관련 판매자도 비과세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2021년부터는 기본급여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혜택의 대상이 늘어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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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감면 받기

 

다음으로 활용할 방법은 4대 보험료를 감면받는 거예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 260만 원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죠.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온라인 사업자도 해당이 되고, 최대 지원율이 80%나 된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수준]

  • 신규 가입근로자및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 신규가입자및 기가입자(2018.01.01 기준)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기가입자는 기준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1일 부터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Q.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금은? ​

  • 사업주(신규가입자 기준)

①고용보험 : 200만 원x1.15%x80%= 월 18,400원

②국민연금 : 200만 원x4.5%x80%=월 72,000원

①+②=월 90,400원 지원 ​

 

  • 근로자(신규가입자 기준)

①고용보험 : 200만 원x0.9%x80%=월 14,400원

②국민연금 : 200만 원x4.5%x80%=월 72,000원

①+②=월 86,4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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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단절(경력 보유) 여성 채용하기


만약 신규 인력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청년이나 경력단절(경력 보유) 여성 채용을 추천 드려요. 왜냐하면 이들을 고용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등 여러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1) 청년 채용 시


직전연도에서 늘어난 청년의 수에 1,000만 원(수도권 밖은 1,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 2년간 채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2) 경력단절(경력 보유) 여성 채용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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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기


지금까지는 ‘절세’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에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죠. 정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 조건]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 근로자 인당 최대 매월 3만 원
  • 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 1만8천 원, 2만 2천원, 2만6천 원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비례 1만8천 원, 2만2천 원, 3만 원 ​


[자격요건]

  • 근로자 급여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일용근로자의 경우 약 106만 원)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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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죠? 그럼 창업 초기 인건비 줄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비과세 수당 활용하기
  2. 4대보험료 감면받기
  3. 청년/경력단절 여성 채용하기
  4.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기

 

물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인건비 지원 제도는 많지 않아 체감하는 인건비 절감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창업 초기에는 절세 효과만으로도 경영상 이익이 돼요. 혹시 또 다른 절세 팁이 궁금하시다면 삼쩜삼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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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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