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총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5월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5월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간 신고 기간을 놓치는 일도 다반사이므로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려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말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처럼 자진신고를 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도 함께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완성되므로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5월 중으로 해야 해요. 자진 납부 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기재해 5.1.~5.31.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해요.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다가오는 5월 31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나도 신고 대상자일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인 건 알고 있지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혹시 본인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형(근로자)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 있는 자 근로소득 외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되는 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연말정산을 했으나 놓친 공제가 있는 자 이직했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유형(그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자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되는 자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중도 퇴사 후 아르바이트(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자 중도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자 *이직자, 중도 퇴사자 모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쳐버린 경우라면? ‘해야지, 해야지’하다가도 본업에 치여 신고 기간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예요. 다양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린 경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수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친 후부터는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2.2/10,0000.022% 특히 납부 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일이 계산돼요. 즉, 6월 1일 목요일부터 하루마다 가산세가 차곡차곡 적립되는 셈이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분이라면, 환급금에서 가산세가 차감되고요. 마지막 보루, 기한 후 신고가 남았어요 깜빡하고 놓친 종합소득세 신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 ‘기한 후 신고’가 남아있어요.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후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앞서 언급한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하루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더욱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비중도 꽤 커요. 신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1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2~3개월 이내라면 30%, 4~6개월 이내엔 2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준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은?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려워요.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으로 해결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고 있었더라도, 홈택스 이용이 어려워서 혹은 관할 세무서가 너무 멀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놓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겐 ‘삼쩜삼’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올해 5월부터 삼쩜삼에서 개인부터 사업자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그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말이죠!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삼쩜삼에 접속해 주세요.(앱, 모바일, PC 모두 가능해요.)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카카오 간편 인증을 해주세요. 나의 소득 내역과 예상 환급액이 조회됩니다. 환급액을 확인 후,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해주세요. (이용료 결제) 환급받을 계좌 및 홈택스 계정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필요 시 부양가족, 카드 내역 등 추가 정보 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5월. 이젠 삼쩜삼으로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 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04명 중 9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