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총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안 올해 2023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세금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2023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해요.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하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마무리돼요.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배당, 이자, 임대수익 등)을 합산해요. 이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세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내는 세금 *과세표준 :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2023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야간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 2023 종합소득세는 1월 1일 이후에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를 말해요.)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조정되었어요. 과세표준 세율 (%) 1,400만 원 이하 (작년 기준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5,000만 원 (작년 기준 1,400만 원 ~ 4,600만 원) 15% 5,000만 원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 5억 원 40% 5억 원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돼요. 2022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위 소득세 2구간이 상향되었다는 건데요. 첫 번째 구간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두 번째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추가적으로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내야 할 세금이 조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인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세 부담 감소 폭이 적어져요. 2.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 상향돼요.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돼요. 평균적인 집값의 상승으로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조금 높아져요.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적용시켰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돼요. 다만, 국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고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3.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어요. 세금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율이 높은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어요. 세액공제 항목 중에 월세 공제율이 높아졌답니다.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조금씩 달라요. 총 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라면 10%에서 15%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의 경우) 또, 총 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2%에서 17%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답니다. 총 급여가 4,500만 원이고 한 달에 8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작년에 비해 5%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48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에요. 총 급여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기존 변경 7천만 원 이하 10% 15% 750만 원 5천5백만 원 이하 12% 17%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상향돼요.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기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오르게 되었죠.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던 작년과 달리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6. 퇴직소득 공제액이 확대되어 적용돼요.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퇴직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 소득세를 경감하게 해주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퇴직자는 아래와 같이 공제액을 확대 적용해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 소득세를 줄여준답니다.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 원 x 근속연수 100만 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 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11년 ~ 20년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1년 ~ 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2023 소득세 관련 새로운 이슈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변경되었어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존 5년이었던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이제 2023년 증여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이월과세 기간이 종료되게 되니 부동산 매도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2023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교통비에 전기 요금 그리고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달라진 세금정책을 잘 적용하면 많은 절세 혜택 누릴 수 있어요. 또, 삼쩜삼에서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히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삼쩜삼에 문의해 주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3.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9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