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꼭 알아야 할, 법인/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4가지 종류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4가지

 

창업하기 전에는 사업 아이템과 경영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세금’이랍니다.

 

의외로 사업자를 내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되니 세금을 모른다고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세하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맡기기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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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 법인세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많이 시작하는 편이죠?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생각하셔야 해요. 근로자로 일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1)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 ×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순이익이란 '매출 - 비용'을 말해요. 누진세율은 순이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죠. 여기에 지방세 1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6.6~4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데요. 매출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에 달하기 때문이죠. 순이익의 반에 버금가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은 아예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해요. 법인의 법인세율은 초기 세율이 높지만 최고 세율은 낮기 때문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당해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요. (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율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 소득 ×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순이익에 따라 9~2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물론 10% 지방세를 더하면 9.9~27.5%*가 실질적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당해 연도 3월에 신고 및 납부해요. (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3월에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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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사실 종합소득세는 (매출 - 비용)이므로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왜 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므로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부가세란, 쉽게 말해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커피 원두에도 세금이 붙고,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이 붙는다면, 원두를 수확한 농부와 커피를 제조한 카페 사장님 중 한 사람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게 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매출과 매입액을 계산해 세금을 더 낸 사람은 환급해 주고, 덜 낸 사람은 추가 납부하게 한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이유예요.

 

  • 부가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매출액 - 매입액) × 10/110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또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일자가 조금씩 달라요.

 

* 부가세는 보통 1년에 2번씩 신고 및 납부하며, 법인처럼 부가세 계산 규모가 클 경우 최대 4회까지 납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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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1인 대표라면 상관없는 세금이지만, 만약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원천세도 고려해 보아야 해요. 앞서 근로자는 세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건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는 몰라도 대표님은 원천세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로자의 세금은 자신이 직접 내지 않고, 고용주가 징수해서 내도록 하고 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미리 떼고 지급하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떼 놓은 금액을 모두 모아 매달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원천세랍니다.

 

원천세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 상여금 지급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확인하기]

 

*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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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보험료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4대 보험료예요. 이때, 자신의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4대 보험료도 일부 부담해야 한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자 4.5%, 근로자 4.5%로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3.545%씩 합산 7.09%를 부담하게 돼요.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요. 요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와 고용안정 직능개발 비용으로 나뉘는데요. 실업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누어 부담하고요. 고용안정 직능개발 비용은 사업주만 0.25% 부담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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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업을 하면 아이템에, 경영에, 세무까지 신경쓸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세무 부담이라도 덜어내고 싶다면? 삼쩜삼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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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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