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1분 정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자신이 어떤 과세자인지 유형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유형의 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방식이 좀 더 간단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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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을 하느냐, 법인을 운영하느냐의 차이죠. 이때, 일반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 내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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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과세사업자는 그 명칭처럼 면세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해요.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죠. 단,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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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과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이랍니다.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사업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죠. 다만 매출만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몇몇 업종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일반과세자 필수등록 업종>

 

1)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2)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한 경우

3) 둘 이상 사업자를 보유한 자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이상인 경우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며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1)

1. 부가세 세율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율이 달라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에서 각각 10%를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죠.

 

  • 공급한 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게다가 당기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이 되죠.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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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

2. 부가세 신고

 

한편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도 다르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기준으로, 연 2회 신고해야 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납부하면 끝이죠.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직전기 매출이 8,0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 세무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사업자의 경우 6개월 동안의 세액 중 50%를 4, 10월에 제출하는 ‘예정고지’를 실시한답니다.

 

예정고지란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50%를 미리 납부하세요.”’라는 고지서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내는 만큼 확정신고에서는 해당 세액을 차감해 줍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비해 꼭 유리할까?

 

그런데 매출이 적다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대신 매입 비용에 대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비싼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장비를 구입한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죠. 따라서 처음부터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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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시나요? 혹시 부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삼쩜삼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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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3.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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